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1.15] [법률 제11422호, 2012.5.14, 일부개정]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법률 제1142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응급의료종사자”를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진료를 방해하거나”를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로 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내용·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대상과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구비의무”를 “구비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중 “2012년”을 “2017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역 및 지역 외상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상환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
나.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다.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라.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3조).
마.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바. 응급의료기금의 조성재원 중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법제처 제공>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