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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학교이관 없다. |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인일노”위원장 김중필)은 지난 9. 15.(화) 인천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을 방문하여 산언안전보건법(이하 동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인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업무가 각급 학교로 부담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업무 분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공문들이 일선 학교에 시달되며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 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은 학교에는 없는 보건관리자의 업무(근로자 건강검진에 따른 사후관리)가 단위학교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본 업무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교육청에서 직접 처리, 위탁 등)하여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일노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에 교직원의 건강검진 업무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보건교사의 당연한 직무임에도 건강보험 업무와 연관 지어 전문성이 전혀 없는 행정실로 이관하여 교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협하는 업무해태 행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업무명령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향후 인일노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단체 교섭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이며, 법적 분쟁 등 사안 발생 시에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자체 변호사 및 노무사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2020. 9. 16.
첫댓글 정말많이수고하셨어요
이후 일반건강검진은 보건교사가, 현업종사자 유증상자 사후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게 되겠네요...감사합니다 ~~
늘 감사합니다 ^^ 고생하셨어요 ^^
그럼 지금까지 온 공문 두건은 누가 접수해야되는걸까요..?? 이걸 접수하면 나중에 분명히 그때 문서 받지않았냐먼서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업무라고 할텐데요..ㅜ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