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만인은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김명호 교수의 사건인 “부러진 화살”이 그 증거이다.
지난 2008년 12월 29일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외 2명이 대검찰청에 허위 유가증권등을 행사한 이재신, 조성연을 고발한 바 대검찰청은 2009년 1월 8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하여금 민원처리(민원요지: 피민원인들이 민사소송인 부당이득금반환 및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유가증권 등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니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임)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창재 부장검사는 2009형제36509호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행사 사건을 최용훈 검사에게 수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2009년 1월 13일자로 서초경찰서장에게 이송하여 같은해 2월 23일까지 조속히 수사한 후 송치하라는 수사지휘를 하였다.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접수(번호 : 647호)한 사건을 경제과 이석철 수사관에게 수사를 담당토록하였다. 이에 이석철 사법경찰관은 2009년 2월 3일 고발인 김성예, 박흥식, 한창선에 대해 진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 이재신과 조성연도 같은달 9일 출석시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받았다.
그러나, 허위 유가증권등 행사와 관련된 신문에서는 피의자 이재신의 답변은 모두가 허위 사실로 진술(문: 김성예의 1,500만원을 차용할 때 작성하였던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었는가요? 답: 이자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와 조성연의 토지 전남 고성군 고성읍 신원리 임야와 전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설정 서류를 김성예에게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문: 그래서 고소인에게 이자를 모두 주고 45만원 짜리 62매를 모두회수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물론입니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6일 고발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피의자 조성연에게 신문(문: 피의자는 어떤 목적으로 위 45만원짜리 약속어음 몇장을 발행한 것인가요? 답: 당시 6십 몇장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한 사항에 대하여 피의자 이재신에게 신문(문: 당시 어떤 목적으로 45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인가요? 답: 조성연이 저에게 매월 66만원을 저에게 온라인으로 보내면 제가 김성예에게 이자 45만원을 지불하고 약속어음 1매를 받을 목적으로 제가 약속어음에 내용을 기재하였고, 조성연이 잃어 본 후에 서명 후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에 대해 허위로 답변한 사실에 대해 김성예에게 신문(문: 진술인은 1991. 10. 11. 이재신의 사무실에서 조성연과 같이 이자를 받을 때 한 장씩 제출하는 45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는가요? 답: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한 사항에 대해 다시 신문(문: 진술인은 위 일시에 이재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가요? 답: 1991. 10. 11.에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이재신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날은 조성연을 인사시켜 준다고 하여 이재신의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조성연과 인사만 하고 제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영수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조성연이 영수증을 작성해서 이재신을 통하여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석철 수사관은 다시 피의자 조성연에게 신문(문: 피의자는 이재신에게 언제 돈을 빌렸는가요? 답: 현재 정확한 날짜 기억을 할 수 없으나, 1991년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로 진술하자, 다시 신문(문: 피의자는 당시 고소인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영수증도 작성하여 주었고, 약속어음과 한무더기를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로 답변하자, 다시 피의자 이재신에게 신문(문: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조성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고소인 김성예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제가 조성연으로부터 제 영수증도 받아서 가지고 있었고, 김성예의 영수증을 받아서 김성예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한 사항에 대해 다시 신문(문: 고소인 김성예는 위 일시 장소에서 조성연이 약속어음 작성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당시 약속어음을 고소인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는가요? 답: 그 약속어음은 이자 약속어음으로서 그 것을 고소인이 받아두어야 나중에 만약에 조성연이 이자를 지불하지 않을 때 법정등에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받아두어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조성연의 부동산에 담보를 김성예의 앞으로 하였던 것입니다.)한 사항에 대해 피의자가 답변한 내용은 입증자료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피의자들이 일관하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철 경제 2팀장은 사건의 핵심사항인 피의자 이재신과 조성연이 법원에 행사한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정말로 김성예에게 주었다가 돈을 주고 회수한 것이라면, 김성예는 바로 무고가 되어야 하므로 사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김성예가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정말로 받지 않았다면, 이를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했는데도 왜 약속어음을 62매를 발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김성예에게 62매를 주었다는 말은 맹백한 거짓말이다. 이자를 받아야 할 개월수(‘91. 10. 11.부터 ’96. 4. 20.까지)만 따져보면, 54개월 10일간 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김성예에게 주었고, 매달 이자를 주고 회수하였다는 말은 숫자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이자를 송금받은 날자와 약속어음을 회수한 날자등을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범죄에 대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입증자료 발견 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한 직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등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용훈 검사가 서초경찰서 경제 2팀장 이석철 경위에게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작성하여 송치하도록 수사지휘를 하였다는 것은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승계받은 공동정범이 명백한 것이므로 서초경찰서장은 즉각 재수사하여 이석철 사법경찰관과 최용훈 검사의 직위를 파직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허위 유가증권을 행사한 범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직권남용을 밝히기 위하여 수사기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승소확정을 받아서 2009형제36509호 수사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받아서 확인한 결과는 이석철 수사관은 불법으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본 집회에 이른 것이므로 이석철 수사관과 최용훈 검사의 직위가 파직할 때까지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26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전화 02-586-8434, FAX 586-8430)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특별수사청법률제정을위한공권력피해자들의모임,
Facebook참된지도자들의모임, 밝은세상NEWS
첫댓글 부정부패추방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