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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4일 본당 구역별 족구 대회 동영상 ( 아래 동영상 세모 클릭 )
2007.09.02. 족구회 최초 발대식 (아래사진 )
경기규칙[rule's] -- 「한국족구연맹」
▶ 경기장
규칙의 적용기준은 시간차상 무엇이 우선하는가? 기준하되 동시일 경우 경,중에 따라 중한 것을 우선적용하며 민족정신에 의거하여 상호간에 경기를 나눠 즐길 수 있는 기준이 있으므로 1텃치 후 타인, 이후 텃치 할 수 있다.
1조. 경기장(Playing court)은 아래와 같이 장애물이 없는 평면으로서 코트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한다.
2조. 경기장의 규격(court area)은 아래와 같다.
- side line : 7m - service zone area(엔드라인 뒷쪽) : 3m
- end line : 6m - net hi~low : 1.1m (07. 10. 1일 시행)
- antenna hi~low : 1.5m - antenna point area : 21cm
- defense zone area: side11m /end12m (09. 7. 1일 시행)
* 규격은 대회성격과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안테나 외측으로 통과하여 바운드된 볼은 실점이며, 바운드 되기전 다시 바깥으로 빽 코-트 하여 안테나 내측으로 넘길시는 인- 플레이 이다.
▶ 경기규칙
3조. 선수단(A team)
감독1, 코치1명. 선수7명으로 총9명으로 구성한다.
최강(주전4명, 후보3명) / 일반(주전4명, 후보3명)
4조. 심판(referee)
주심1, 부심5명으로 구성한다.
* 단.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5조. 서브(service)
경기중인 선수 중에 누구나 자유스럽게 넣을 수 있다.
- 서브는 반드시 노-바운드 서브이며 서브 실시 전 바운드는 허용
- 서브득점은 2득점이다. 단, 상대팀 1텃치 이내 데드볼시 적용
- 서브시 네트를 넘지 못하거나 킥을 실시 할 때 제한구역이탈시 실점.
- 행위는 주심의 휫슬 후 선수의 손에서 공이 이탈과 발의 차는 순간까지 를 서브행위라 한다. (공넘김)
6조. 바운드와 텃치(bound or touch)
바운드2회, 선수텃치3회 이내(투'쓰리 원칙)에만 허용한다(튐. 담)
바운드와 바운드 사이에는 반드시 텃치가 존재해야 하며 상대방으로 공을 넘길시 최종 텃치가 존재 하여야 한다.
7조. 포지션(position) or 인플레이(in-play)
공격, 수비의 포지션(자리)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수비, 공격을 방 해 할 시는 실점이다.
8조. 타물체 텃치(play-ing out)
행위를 실시한 볼이 허공에서 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직전에 행위
(텃치 또는 바운드)를 한 팀이 바로 실점이다.
9조. 네트텃치(net touch)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신체에 부착된 어느 것이라도 텃치시 실점이며 몸에서 이탈된 때에는 상관없다. 단 이탈되어 상대의 공격, 수비행위 에 저해를 했을시는 실점이다.(그물담)
10조. 아웃(out)
코트밖에 바운드가 되어야만 실점이다. 즉, 허공에 체류 중일 때는 인 -플레이 다.(나감, 끝)
11조. 바운드(bound)
투-바운드(two bound)는 연속으로 바운드와 바운드 사이에 텃치없이 코트바닥에 연속 닿았을 때, 오버바운드(over bound)는 2회 바운드 후 상대편으로 넘지못할시 실점이다.(튐)
12조. 텃치(touch)
투-텃치(two touch)와 오버텃치(over touch)로 구분되며 연속으로 몸 에 두 번 닿거나 구르는 상황을 말하며 3텃치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 하고 4회 텃치 시 실점이다.(담. 두번담. 넘친 담)
13조. 홀딩(holding)
공이 신체에 머물러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 텃치 형태가 아닌 들어 올 리거나, 누르거나, 붙거나, 밀어서의 경우 실점이다.(머뭄)
14조. 오버네트(over net)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신체부위가 넘었을 때 이며 볼은 일부가 넘는 다고 하여도 완전히 넘기 전, 텃치 하면 인-플레이 이며 공이 바운드 후 최종 텃치 없이 상대방으로 넘을 때 실점이다.(그물 넘)
15조. 바디텃치(body touch)
신체에 허용된 부위 즉 머리(목 부분이상의 두골)와 무릎(관절부위도 안됨)아래의 다리부분 이외의 텃치시 실점이다.(몸담)
16조. 센터라인(center line)
양쪽의 영역을 갈라놓는 기준선이며 공을 기준하여 바운드 후 네트선 상에 위치한 공은 공격측의 고유공격권이며 텃치하여 네트선상에 위 치한 공은 양쪽 모두의 공격권이 존재한다(중앙금)
17조. 2득점적용(two point)
다이렉트공격(direct attack), 서브득점 성공시 2득점을 취하며 다이렉 트 공격은 상대에서 넘어온 공을 바운드 없이 바로 반격하는 것을 말 한다(직접).
단. 상대팀 1텃치 나 노텃치시 적용한다(07년 9월 1일부터 시행)
18조. 네트플레이(net play)
무조건 허용됨으로 네트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in-play 이며 안테나 를 기준으로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의 내측만이 네트이다.(그물기술)
19조. 선수교체(substitutions)
기록지에 게재된 선수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세트당 3회 교 체되며, 다음세트에 교체된 선수는 새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20조. 세트아웃(set out)
상한점수 1,2세트는 17점이며 듀스적용, 3세트는 11점으로 듀스없이 확정하며 6점시 코트를 교체한다.(경기 끝)
21조. 경기방법(play setting))
3세트 2선승제이고, 이벤트와 별도대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2조. 듀스아웃(deuce out)
2점을 먼저 선취됐거나 최종점수21점 일 경우이다.(동점수)
23조. 작전시간(time out or technical time)
주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세트 1회 1분간 실시한다.
또한 양팀 점수 합하여 20점시 자동1분간 휴식(테크니컬타임)한다.
24조. 경기규칙적용에 대한 질의(appeal)
주장만이 주심에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대표자가 정식으로 본부 석에 구두 및 이의신청서에 제기 하여야하며, 이는 소청 심사 후 선 수, 심판, 해당 집행부의 징계 등의 강력한 신상필벌이 따른다. (각 시,도 및 해당자에게 통보, 통신망게재)
25조. 허공(free sky)
체류 중인 공은 플레이 중에 있으므로 데드볼이 되기 전 까지는 인- 플레이를 적용한다.
▶ 경기진행
26조. 심판진, 팀 구성완료 후 주심의 시작 휫슬 후 진행하며 휫슬전 경기진 행은 그대로 실점 처리한다.
27조. 서브 지연시는 팀 주의, 2회부터는 팀의 실점이다.
28조. 포인트(point)획득은 랠리이다.
29조. 세트가 끝나면 전 선수는 끝선에 정렬하여 주심의 시그널에 따라 시 계반대 방향으로 코트 이동한다.(주심의 판단에 3분 이내 휴식을 취 할 수 있다) .
30조. 코트의 모든 권한은 주심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주어진다.
31조. 주심이 내린 판정은 번복할 수 없다. 만약 판정을 보류 한 상태에서
판정이 어려울 경우 "경기중단(판정중단)" 후 士審合意 후 결정한다.
단. 진행되어진 경기에 대하여 소급하여 합의할 수 없다.
32조. 서브행위는 1세트 권한 팀이 3세트에도 서브행위를 하며 2세트는 상 대팀이 실시한다.(A-B-A방식)
33조. 우천시 여건(바운드, 라인인식)을 고려하여 경기를 진행, 중단은 집행 부 결정에 의한다.
34조. 우천상황은 2득점을 1득점으로 전환한다.
35조. 우천 판단은 33조에 따르며 악천우는 별도 대표자회의로 결정한다.
▶ 복장
36조. 경기복은 통일되어야 하며 상의는 긴소매, 반소매를 자유이며 바지는 반드시 반바지며 팀의 주장은 주장띠 를 준비, 착용하며 상의 앞면은 팀명, 팔은 지역, 등은 위 이름 / 아래 선수번호 그리고 바지 앞부분 선수번호. 이외의 부분은 팀에서 부착할 수 있다.
심판복은 상의 긴팔흰색와이셔츠, 흰장갑, 밝은색타이, 하의 짙은색 정장바지로 통일한다
37조. 경기화는 한국족구연맹에서 정한 신발을 착용한다.
(현 허가품목 ~ 스타, 낫소, 키카, 르까프, 아식스, 프로스펙스, 나이키 등)
▶ 경기구
38조. 인정구(공인)
12조각이며 무게는 300-330g 공기압은 4,5~6,0psi이며 바운드는 경 기장 네트높이에서 50%(+-10%)반발이 되어야 하며 지름은 200 ~202mm 이다.
(현 허가품목 ~ 스타, 르까프, 낫소, 키카)
39조. 대회사용구(공인)
연맹에서 인정구로 선정된 볼 중에 1개공을 선정하여 대회 사용구로 공인한다.
40조. 이외의 규칙
이외의 상황이 발생시는 연맹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41조. 상벌의 건
상 과 벌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재항목
42조 (주의)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지적 시정하게 한다.
1. 볼을 상대에게 차 넘기는 행위.
2. 상대공격시 오버, 네트텃치 등 공격저지 발언.
3. 심판판정에 영향을 주는 아웃, 세입 등의 행위.
4. 서브지연 시
5. 비신사적 행위 및 기타사항.
43조 (경고)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선수경고 및 팀경고로 나눠진다.
1. 감정적으로 볼을 차 버리는 행위(선수)
2. 주장 외 선수, 임원이 질의, 이의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팀)
3. 주장이 이의 합의판정 후 "이유 없다" 로 판정 될 때(팀)
4. 경기 중 식음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선수, 팀)
5. 대회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팀)
6. 팀경고 는 대표자인 감독에게 주어진다.
7. 주의 2회 시 (선수,팀)
44조 (퇴장)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1. 한 경기에 2회 이상 경고시.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후보 중 교체하여 잔여경기를 한다.)
2. 경기에 불응하거나 경기 지연시.
3. 감정적 행위시
45조 (몰수패)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집행부에서 결정)
1. 경기 중 부정선수(미등록) 적발시 전 게임몰수.
2. 대회의 전복, 태업을 조장하는 행위시 전 게임몰수.
3. 폭행을 행위 한 팀.
46조 (실격패)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심판부에서 결정)
1. 선수5인 구성 못할 때.
2. 5분 이내 출전불가능 할 때.
3. 판정불복 5분 이상 경과할 때.
4. 경기에 상관없이 5분 이상 지연할 때.
5. 경기도중 기타 사유에 의거 선수 외 소속팀 관계자 등이 집단으로 경 기장을 점령하여 경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6. 합의판정 후 항의 및 경기진행 불가능 시.
7. 한 경기 중 2회 팀경고 시.
8. 폭언으로 경기 지장초래 시.
9. 기타 대회품위를 손상, 격하시키는 행위.
# 부칙
본 규칙은 대한족구연맹의 규칙이며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대한족구연맹의 규칙이며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대한족구연맹의 규칙이며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한국족구연맹의 규칙이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한국족구연맹의 규칙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 031)791-3820 011)381-4907 경기규칙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