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 제2002 - 99호
2002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1세기 큰 울산건설의 일익을 담당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2년 2월 21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21세기 큰울산 건설의 일익을 담당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2000. 2. .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시 험 명 : 제2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나. 모집직렬 및 인원 : 사회복지 9급 12명(장애인 1명 포함)
2. 필기시험과목 : 사회, 사회복지학
3. 시험방법
가. 제1ㅗ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5지 택1형)
※ 문제지 및 정답지는 비공개로 함.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2세까지(해당생년월일 : 1969.
1. 1 ~ 1984.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적이나 주민등록을 울산광역시에 둔 자로 함.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음
마. 자격증 제한(당해시험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 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접 수 기 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 험 일 자 |
합 격 자 발 표 |
2002.3.12(화)
~3. 14(목),(3일간) |
필기시험 |
2002. 3. 15(금) |
2002. 3. 31(일) |
2002. 4. 10(수) |
면접시험 |
2002. 4. 10(수) |
2002. 4. 27(토) |
2002. 5. 7(화) |
※ 시험장소공고와 합격자발표는 시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울산광역시 및 구ㅗ군청(원서접수기간중에는 원서접수처에서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않음)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의회 의사당1층 현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번지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680-701)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기 바람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후 동일원판의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를 붙임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ㅗ군수ㅗ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험급여 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7. 여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선발예정 인원의 30%
나. 실시방법 : 여성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의 여성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최종선발 인원을 초과 선발(하한성적은 합격선 -5점으로 함)
※ 여성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합격 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 시키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2)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다.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라.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로서, 필기시험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음.
나. OMR용 응시원서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다.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함.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3일전까지 재교부받아야 함.
마.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052-229-2213)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 내용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metro.ulsan.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