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등급판정 기준 등
가. 하지기능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청구인이 제시한 의무자료 및 근전도검사 자료를 무시하고 영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합리적 판단인지 유무
0 주치의 장애정도 해당 소견과 피청구인의 미해당 판정 사이에 어느쪽의 논리가 우선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재활의학과의 도수근력 평가지에 좌측 하지 근력이 3등급에 해당한다고 기록된 점 등을 고려시 하지기능장애 5급 6호에는 해당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결정한 등급외 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함(2014경행심1211사건).
0 최근 동영상 자료 상 지팡이 짚고 보호자의 부축하에 보행이 가능함을 확인, 하지 기능장애 4급으로 판정,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최근 병상이 악화, 심한 말초신경 손상이 확인되고 우측하지는 완전 마비, 좌측 하지는 근력등급 3이하로 판단, 장애 3급으로 변경(2015경기행심1985)
0 하지의 근위축 정도, 다리의 기능정도 및 지팡이를 짚고 보행 가능한 점 고려 시 두 다리의 근력이 3 이하로 인정되지 않아 하지기능장애 미해당 판정, 행정심판에서 전문의료기관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되고 있다는 의견의거 청구인 청구를 인용함(전남행심 2000-****)
0 지체장애(하지기능장애) 2급을 유지하던 중 재판정 시기에 '등급외' 판정에 다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2급 당시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병원치료도 지속 받고 있으며 병원기록지 등에서 청구인의 하지기능 장애 정도가 호전되었다는 점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으로 2급에서 등급외로 결정될만한 의료기록을 달리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행심2011-509호)
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결정 처분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항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을 취소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항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으로 변경한다. 청구인을 보행상 장애인으로 판정함(2021. 12. 30. 2021경기행심1316사건).
※ 지체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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