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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5 |
피고 이정원 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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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5 |
피고 김경선 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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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
원고 김성순 답변서에 대한 시정촉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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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
원고 김성순 보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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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
원고 김성순 청구취지변경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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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
원고 김성순 보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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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원고 김성순 증거서류제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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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원고 김성순 증거서류제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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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원고 김성순 증거서류제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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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원고 김성순 증거서류제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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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원고 김성순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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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
피고3 이정원에게 답변서에 대한 시정촉구서(09.01.23일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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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
피고4 임효미에게 답변서에 대한시정촉구서(09.01.23일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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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
피고1 김경선에게 답변서에 대한시정촉구서(09.01.23일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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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
피고2 소송수행자 이진영, 전민갑, 최창용에게 답변서에 대한시정촉구 서 (09.01.23일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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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이 소송에서 핵심쟁점 즉 원고의 권리발생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청구원인에 대한 사실에 대해 피고1, 피고 2, 피고 3, 피고 4들은 부인 또는 구체적인 항변을 하지 않아 2009.5.9현재 핵심쟁점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9. 5. 6.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추가함으로써 핵심쟁점에 대한 증거 정리를 하여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 될 수 있도록 변론준비절차기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부사건으로 이송하여 합의부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받고자 합니다.
3. 규칙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 280조제4항의 판사(다음부터 이 모두를 ‘재판장들이라 한다.)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재판장의 책무에 따라 원고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신청합니다.
2008. 12. 26. 개정된 법률 제258조 --변론없이 판결하는 경우외에는 바로 이 사건을 변론기일에 부쳐야 한다. 다만 변론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개정법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개정된 법률 제258조에 대하여 2008재나504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음으로 만약 재판장님께서 원고의 변론준비절차신청을 허가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원고는 당심 재판부에도 법 앞에서는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11조)와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를 침해 당 할 수 있음으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 할 것 입니다.(참고자료 위헌법률심판청구 소장 )
4년여 소송기간동안 소송 상대가 법관 출신 현직 김기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전관예우, 무권유죄. 유전무죄의 사법부패에 의해 법 앞에서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11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 27조)를 담당 재판장으로 부터 침해받았던 경험에 의해 규칙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재판장,수명법관 또는 법 제 280조제4항의 판사(다음부터 이 모두를 ‘재판장들이라 한다.)준비변론절차기일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변론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여 변론기일에 상정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소외 상대피고(2004가합12234호)인 전직법관 출신 현 김기현국회의원의 신분에 의해 심도있는 사실심리를 받지 못하고 실체의 진실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은 ‘ 이 사건 핵심쟁점이 이 사건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는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법률적인 사실근거(헌법 23조, 민법 186조, 민법 256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3조, 부동산등기특례법의 ①②③)에 대한 법률적인 사실근거 없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갑 제 3호증의 판결문)라고도 하였으며,
소외 피고 김기현이 항변하여야 할 불공정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허위문서(갑 제 4호증의 소외 윤석진의 인증서, 갑제7호증의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 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갑 제5호증)에서 허위통정한 문서임에도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①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주기로 하여 계약하였다는 특약사항에 의해 2001. 2. 12. 토지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졌다는 신세계부동산의 직원이었던 윤석진의 인증서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인증서라는 것은 생존의 임차인의 재산권을 찬탈하는 불공정한 계약(민법 104조), 선량한 풍속위반(민법 10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 통정행위(민법 제108조)에 의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윤석진의 인증서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무지에 있었던 원고를 기망하고 선임변호인은 성실변론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재판장은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해태하였습니다. (갑 제 4호증),
②원고와 소외 피고 김기현, 이선애가 작성한 2001. 2. 12. 토지임대차계약서의 약정조항(8조 9조 화해조항 7조)의 정상적으로 임대할 때보다 저렴한 반대급부에 의한 채무로 이 사건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작성한 계약서는 2층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의 판결문도 없는 ‘토지 위에 신축되는 지상위에 있는 건물은 임대인의 소유’라고 하며 묵시적으로 4층 건물도 임대인(법관 출신 김기현국회의원)의 소유라고 판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헌법 23조, 민법 186조, 민법 256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3조, 부동산등기특례법의 ①②③)을 위반한 부당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건물보존등기조차 원고 몰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갑 제5호증, 이사건 건물 보존등기원인), 이 사건 매수인 박병우로부터 받은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갑 제7호증)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갑 제 5호증)의 기재에서 2004. 2. 27. 이 사건 건물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박병우(갑 제 5호증)가 하였고, 이 사실을 입증하는 이 사건 건물명도소장(갑 제8호증), 전차인 진술서(갑 제9호증)의 증거에 의해 명명백백 허위통정된 문서임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③ 원고가 유일하게 신청한 증거조사(이 사건의 소외 매수인 박병우 증인신문)조차 2005. 7. 14.불출석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바로 증거 취소하였으며, 원고가 심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디스크 수술한 환자로서 소송준비를 할 수 없어 변론기일연기신청도 하였으나 변론기일연기도 하지않은 채 원고와 원고선임변호사가 1번의 불출석으로 변론종결(7월 14일)하였으며, 변론재개(8월 25일) 한 이 날 바로 결심(8월 25일)하였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진술’이라는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소장과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쟁점이 청구원인이 어떻케 변경된 사실조차 변론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생존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소송에서 병원에 입원 해 있던 원고가 2005. 8.31일-2005. 9. 1. 울산에서 서울 법원에 간다는 외출증(갑제12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불출석 처리되었으며, 재변론이 재개된 이 날 2005. 8. 25 결심하고 변론종결한 것은 사실심리를 거지치 않는 문서에 의해 판결이 왜곡된 증거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송무예규 제745호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 내용 중 II. 일반사항 6.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와 사실의 인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로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만에 하나 법령이나 판례에 맞게 의도적으로 사실심리를 몰고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2)원고는 항소심 2005나 88765 사건에서 실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들에게 질의와 답변요구 2번 , 법원에 제출된 문서원본제출명령(토지 임대차계약서, 이 선애 사업자등록증), 석명 문서 처분(토지 임대차계약서, 이 선애 사업자등록증), 피고들에게 재판부에 석명할 사항, 구두변론, 감정 및 검증조사(법원에 제출된 토지 임대차계약서), 이의신청서등(변론조서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재판부에 제출된 토지임대차계약서와 소외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하였던 윤석진의 인증서, 소외 매수인 박병우 임대차관계승계확인서가 허위통정된 허위문서임을 검증조사를 하기 위해 석명증인(소외 당사자 피고 김기현, 박병우, 윤석진)으로 채택되었고 위 모두 3인이 불출석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증거취소(2008. 7. 10. 법정에서 증거취소를 한 사실도 없음)하여 판결함으로써 사건의 결론을 미리 내어 놓고 재판장의 작위적인 판단에 의해 실체의 진실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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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2 |
피고 김기현 외1 소송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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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
원고 김성순 보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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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
원고 김성순 항소이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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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
원고 김성순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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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2 |
원고 김성순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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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6 |
원고 김성순 문서제출명령신청 제출 |
토지임대차계약서,이선애의 사업자등록증 채택하지 않음 |
2006.03.22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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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
삼산동장 사실조회회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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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
원고 김성순 탄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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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
원고 김성순 당사자본인신문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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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
원고 김성순 증인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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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
원고 김성순 증인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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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
원고 김성순 증인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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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
원고 김성순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
(채택) |
2006.05.08 |
원고 김성순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
(채택) |
2006.05.08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제출 |
(채택) |
2006.05.26 |
원고 김성순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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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30 |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문서송부촉탁 회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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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3 |
원고 김성순 주소보정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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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증명정정통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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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8 |
원고 김성순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
대검찰청 감정서에 대한서류는 직접 수령함 |
2006.07.18 |
원고 김성순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
대검찰청 감정서에 대한서류는 직접 수령함 |
2006.07.18 |
원고 김성순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
부산고등검찰청 피의자 진술(박병우, 윤석진,김양호) |
2006.07.25 |
원고 김성순 당사자 증인신청서에 대한 보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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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
원고 김성순 당사자 증인신청서에 대한 보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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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
원고 김성순 증인신청보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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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
원고 김성순 증인신청서에 대한 보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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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
원고 김성순 증인신청보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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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31 |
원고 김성순 서증목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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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2 |
원고 김성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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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
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문서송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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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9 |
원고 김성순 변론녹음(속기)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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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0 |
울산세무서 사실조회회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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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
원고 김성순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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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
원고 김성순 서증목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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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0 |
원고 김성순 문서제출명령 제출 |
제소전화해조서는 원고, 피고간에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조서에 기재 |
2006.09.25 |
원고 김성순 증인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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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
원고 김성순 증인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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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9 |
원고 김성순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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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서증목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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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 |
원고 김성순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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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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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4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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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
증인 박병우 진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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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8 |
증인 윤석진 신문사항에 대한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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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6 |
법원 울산지방법원 문서송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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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
원고 김성순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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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30 |
원고 김성순 소송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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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판결등본 |
2006.12.07 발급 |
2006.12.07 |
원고 김성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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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1 |
원고대리인 김진남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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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9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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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
원고 김성순 준비서면 제출 |
|
2007.02.05 |
원고 김성순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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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
원고 김성순 주소보정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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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
원고 김성순 당사자본인신문신청 제출 |
당사자피고신문 채택 철회 |
2007.03.12 |
원고 김성순 증인신문사항 제출 |
박병우 증인신문 채택 철회 채택 |
2007.03.12 |
원고 김성순 증인신문사항 제출 |
윤석진 증인신문채택철회 |
2007.03.16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참고자료제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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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
원고 김성순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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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
원고 김성순 보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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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
원고 김성순 녹취록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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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
원고 김성순 증인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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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
원고 김성순 증인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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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
원고 김성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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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8 |
원고 김성순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변론조서에 대한 기재 없이 5.1. 당사자 피고 김기현이 채택한 것으로 하였음. |
2007.03.28 |
원고 김성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
2007.04.05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
2007.04.12 |
원고 김성순 서증목록 제출 |
|
2007.04.12 |
원고 김성순 증인신청 제출 |
|
2007.04.17 |
원고 김성순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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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6 |
원고 김성순 증인신청 제출 |
|
2007.04.27 |
남선우 진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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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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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
원고 김성순 준비서면 제출 |
|
2007.04.27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참고자료제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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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원고 김성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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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9 |
원고 김성순 석명처분신청서 제출 |
토지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원본 채택하지 않음 |
2007.05.09 |
원고 김성순 청구원인변경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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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1 |
원고 김성순 증인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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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1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
|
2007.05.21 |
원고 김성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
2007.05.30 |
원고 김성순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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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
원고 김성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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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
원고 김성순 석명처분신청 제출 |
피고들이 재판부에 석명할 사항 채택하지 않음 |
2007.05.31 |
원고 김성순 검증및감정신청 제출 |
법원에 제출된토지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감정, 검증신청서 채택하지 않음 |
2007.06.01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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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4 |
증인 윤석진 불출석사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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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4 |
원고 김성순 기일연기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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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
원고 김성순 보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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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
원고 김성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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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
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서송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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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
원고 김성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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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6 |
원고 김성순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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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6 |
원고 김성순 참고자료제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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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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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0 |
원고 김성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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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0 |
원고 김성순 이의신청서 제출 |
일부만 채택하여 기재하여 줌 |
2007.08.10 |
원고 김성순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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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0 |
원고 김성순 재개신청 제출 |
채택하지 않음 |
2007.08.20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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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
원고 김성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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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
원고 김성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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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8 |
원고 김성순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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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원고 김성순 재변론신청서 제출(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
원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문서기록은 없음, 채택하지 않음 |
2008.01.31 |
좋은사법세상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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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
원고 김성순 증거자료제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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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4 |
원고 김성순 재개신청 제출 (증거물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재되지 않음 ) |
채택하지 않음 |
2008.02.05 |
원고 김성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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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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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
원고 김성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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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4 |
원고 김성순 상고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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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1 |
피고 김기현외1 소송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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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2 |
원고 김성순 협조통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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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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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
피고대리인 송달룡, 진영호 상고장각하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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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9 |
원고 김성순 보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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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원본등송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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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2004. 8. 9 소장을 접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 12234호 손해배상(기), 2005. 2005년 9.21 항소 서울고등법원2005나88765손해배상(기), 2008.8.21.대법원심리불속행 기각까지 만 4년여의 소송기간이 소요되었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판단유탈로 2008. 9. 24. 재심소장 접수하여 2009. 2.11.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기까지 원고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법에 무지하였으며,1심의 원고의 소송의뢰인이 성실변론을 다하지 않았으며, 재판장은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음에도 직무를 해태하였으며, 원고의 모든 증거조사에 대해 항소심재판장이 채택하지 않고 실체의 진실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3 ) 피고 1김경선은 서울북부지방법원등의 서울에서 재직한 적이 있었으며, 현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2 이정한 , 피고3 임효미도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임으로 이 사건에서 쟁점정리 증거조사도 해 보지 못하고 재판장의 작위적인 직권에 의하여 변론기일의 부당한 변론지휘를 할 경우에는 또 한 번 사회적인 약자로서 원고는 실체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고 원고는 부당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음으로 민소규칙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 280조제4항의 판사(다음부터 이 모두를 ‘재판장들이라 한다.)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재판장의 책무에 따라 원고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신청함으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의부로 이송하여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10.
신청인 위 원고 김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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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힘을 모아모아 홧잇팅~~ 반드시 승소하소서! 반드시!!
꼭 사회적인 약자라도 실체의 진실이 있다면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격려 해 주시어 고맙습니다.
사기꾼 잡는 것 도우러 가야겠네! 다른 일은 또 하루 밀리고...
격려 해 주시어 고맙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늘 말씀을 잘 하십니다.
같은 시간대에 변론이 겹치어 있습니다. 승소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기 올림
항상 격려 해 주시어 고맙습니다. 저에게 진실이 있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멀리서 참서 못하고 화이팅 하도록 기원 합니다..
잘 내려갔셨는지요. 사건의 단추가 잘 못 끼워져 몇 년동안 고생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일방 국민들도 사법부의 부패에 대해 통감하고 바로 잡을려고 하는 국민들이 많았다면 법치국가이면서 무법천지같은 사법부가 되지 않았겠죠.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에게 진실이 있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어제 처음 뵈었는데 너무나 선하신분이 또 이렇게 당했구나 마음으로 많이도 울었답니다. 여자의 몸으로 힘든 소송에 몇 년을 치를 떨며 세월을 보냈나 도울길이 없어 속상하기 까지 하네요. 사필귀정이라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요 멀리서 기도많이 할께요.
격려 해 주시어 고마워요. 가슴에는 피눈물을 달고 살지만 진실이 반듯이 이길 수 있는 그 날이 오기까지 열심히 소송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 보면 선량한 부모님 밑에서 선량한 이웃 속에서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참 행복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힘 없는평범한이나 권력이 높으신분도 누구나 법앞에 평등해야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