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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둘러싼 침묵의 벽
“파이트 클럽의 첫번째 규칙은 파이트 클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1999 영화 Fight Club에서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규칙을 깨뜨리기도 한다.
산타크루즈 경찰청 Larry Richard 경관과 캘리포니아 지역 TV 뉴스 기자가 2011년 1월 조직스토킹에 대한 보도를 낸 적이 있다.
리차드 경관은 이것이 정부 주도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고, 보도 이후 정보공개법 요구에 따른 질문 서신에는 대답을 회피했다. 조직스토킹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주요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지 않는다. (http://www.youtube.com/watch?v=DB-MlhPmXqk)
F.B.I와 법무성의 침묵
현재 진행되는 FBI 방첩 활동이 대중에게 들키지 않고 계속 수행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작전의 은밀성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 때문이다.
처치위원회 조사 보고서에서도 나온 Cointelpro시대 때의 수법 상당수가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 그 작전도 사실 누군가가 용감하게 FBI 사무실을 뚫고 들어가 관련 문서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비밀에 부쳐 졌을 것이다.
전직 FBI 고위 관료였던 Ted Gunderson이 조직스토킹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정보기관과 경찰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찰 수법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고 법무성의 비호아래 적법한 것처럼 제스처만 취하는 테러방지법을 마련하면서 Cointelpro시대 때 보다 법적인 문제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졌다.
법 밖의 보복을 ‘수사’, 스토커를 ‘정보제공자’라 칭하는 이 작전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수사’는 ‘평가’라는 단어로 대체되면서 용의자의 기준을 대폭 낮추었고 ‘의심 행위보고서’에 기초한 ‘안보 서신’은 법원 소환장을 대체했다. 이제 조직스토킹은 헌법 수정 4조항과 스토킹 처벌법에 관계없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aclu.org/ten-most-disturbing-things-you-should-know-about-fbi-911)
게다가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FBI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에서 제외되면서 직원들의 양심 선언을 막아왔다.
FBI의 범죄사실을 폭로하려는 사람은 심각한 법적인 반격을 각오해야 한다. 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와 같은 일은 아직까지 FBI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CIA의 Ted Gunderson도 퇴직 후에 조직스토킹을 폭로하긴 했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식 문서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다.
정부 스캔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보기관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것이다. 2014년 1월 외교부 관리였던 Peter Van Bure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아직 정보기관의 가장 악하고 불법적인 면은 모른다. 스노든이 1백7십만건의 NSA 문서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이 중 상당량의 문서는 아직 조사도 분석도 안 이루어졌다.
FBI나 CIA 혹은 다른 정보기관에서는 아직 그런 폭로가 없다. NSA에 관한 엄청난 폭로가 더 많은 베일이 벗겨지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
(http://www.tomdispatch.com/post/175792/tomgram%3A_peter_van_buren%2C_we_have_to_destroy_our_constitution_to_save_it/)
정보-보안 업체의 침묵
대테러업무에 참여하는 경찰과 정보기관 직원들은 기밀유지 서약에 입이 묶여 있는데 이 기관들에 의해 고용된 민간 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감시업무담당 직원 모집 공고 요구조건에는 대테러훈련 뿐만 아니라 기밀취급인가도 요구하고 있다. 빅 브라더를 위해 국내 첩자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밀고자가 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버는 돈도 마다하지 않는 것 같다.
증인들의 침묵
정부의 범죄를 목격한 증인들에게는 침묵을 요구하는 압박이 가해지고 거절할 경우 본보기를 삼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쉽게 폭로를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2013년에 제작된 4분짜리 다큐멘터리 트레일러를 보면 내부고발자가 직면해야 하는 블랙리스트 등재, 사찰, 법적인 전쟁 등이 잘 나와있다.
Promotional video for Silenced: The War on Whistleblowers Silenced: The War on Whistleblowers | The Pass…
FBI 요원들은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에게 수사중이니 입다물라는 함구령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BI가 이용하는 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NSL)은 행정 소환장인데 수신자에게 함구령을 명한다. (http://www.wired.com/threatlevel/2012/05/nsl-challenges/) 정부는 법원이 후원해주는 이런 서신 수십 만 건을 보냈는데 조직스토킹에 가담했던 집주인이나 이웃주민, 직장동료들이 침묵하는 것은 감옥에 가기 싫어서 일 수도 있다.
정치 지도자들의 침묵
고등학교 윤리(한국은 사회) 시간에 정부의 3권 분립에 대해 배웠을 것이다. 아마 요즘도 가르칠 것인데 미국은 사실 힘센 행정부가 다 장악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백악관이 꼭대기이지만 실제로 나라의 수장은 정보기관 및 그 친구들과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장을 임명하거나 해임시킬 권한이 있다.
또한 정보기관도 대통령의 전화를 도청하고 성생활과 온갖 비리를 파악하고 있다. 이론상 국회는 정보기관을 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다들 교과서에 나온 사실과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을 분간할 줄 안다고 믿는다.
1970년대 미국인들은 FBI의 불법 방첩 작전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 (COINTELPRO)와 CIA가 불법적으로 행한 인체 실험, 고문, 암살에 대해서도 다들 들어 보았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불법적인 작전의 공식 조사는 처치위원회(프랭크 처치 상원의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요한 사실은 의원들도 증언한 것처럼 민간인에 의해 폭로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중요한 사실은 처치 위원회 의장이었던 프랭크 처치 자신도 NSA에 의해 사찰 당했고 그 자신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2013년 9월 기밀 해제된 문서에 의하면 NSA는 그의 해외 전화와 통신문까지 도청하고 있었다.
(http://www.washingtonpost.com/lifestyle/style/declassified-documents-show-nsa-listened-in-on-mlk-muhammad-ali-and-artbuchwald/2013/09/25/1a018178-262b-11e3-b3e9-d97fb087acd6_story.html)
첩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미래의 부패한 정보기관과 민간계약업자들이 앞선 기술을 가지고 국민들을 사찰할 것 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만약 민주주의와 인권에 이토록 심각한 위협이 될 줄 알았다면 이런 감독체계를 처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하원은 정보기관에 대한 특별 위원회를 각자 가지고 있다. 두 위원회에는 3-40명 가량의 사람들이 정보기관들을 감독하도록 배정되어 있는데 다들 기밀유지 서약에 따라 정보기관들의 위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발설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고 있다. 위원회 위원들은 다른 의회의 위원에게도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의회 의원들의 정보기관에 대한 두려움
국회의원들도 정보기관을 무서워하고 그런 이유로 그들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안하려는지도 모른다. 2014년 3월 두 의원이 그런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걸 강하게 암시한 적이 있다. Rand Paul(R-Kentucky)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보기관은 권력에 취해 있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권력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http://www.politico.com/story/2014/03/rand-paul-berkeley-speech-nsa-cia-104804.html)
그 다음날 하원 소수당 Nancy Pelosi (D-California)의원은 정보기관과 다투면서 다음처럼 말했다:
“당신은 아무 대가없이 싸우는게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쫓고있으니까요. 대통령은 정보기관들을
무서워해요.” (http://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4/03/nancy-pelosi-whenlegislators-
take-on-the-cia-they-come-after-you/284524/)
몇몇 사람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보기관에 취하는 비굴한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선 때는 진보적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이 비밀유지, 대규모 민간인 사찰, 드론 폭격, 리비아 공세와 내부고발자 핍박을 지지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물론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다. 기회주의적 부정직함은 정치인들에겐 흔한 일이니까. 아니면 더 해괴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CIA 분석가였다가 시민 운동가가 된 Ray McGovern은 2013년 6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바마가 CIA를 무서워한다는 말을 한적이 있다. (http://mondoweiss.net/2013/06/reneged-progressive-promises.html) :
“나는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무서워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첫째, 그는 마틴루터에게 일어난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 . . . CIA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청취자 중에 James Douglass의 JFK의 비밀을 안 읽어 보신 분이 있다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아직 그 비밀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제임스 더글라스의 글을 읽고 이전 조사도 살펴보고 최근 의회 조사도 알아보았다면 케네디가 후르시초프와 내통하고 동남아를 공산주의에 넘겨주려 하고 카스트로와 놀아난다고 믿던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친했던 CIA 국장 Allan Dulles가 케네디 암살을 주도했다고 결론 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http://dissenter.firedoglake.com/2013/11/22/jfk-secrecy-the-unspeakable-forces-of-the-national-security-state/) 증거가 있냐구요? 네 있습니다. 케네디가 죽기 한달 전쯤 1963년 말까지 베트남에서 군대 철수를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파들은 1965년을 주장했지요.”
지역 정치인들의 두려움
Mike Rothmiller와 Ivan G. Goldman은 그들의 책 ‘L.A의 비밀경찰’ 에서 어떻게 LAPD가 들키지 않고
수십년 간 무법의 사찰을 해왔는지를 밝히고 있다. LAPD는 Daryl Gates 청장 시절(1978~1992) 시 의원들과 L.A 타임즈 기자를 공갈 협박하는 방법을 썼다:
(http://www.truthdig.com/eartotheground/item/the_secret_police_of_los_angeles_daryl_gates_paranoid_legacy_20100419#below)(2014)
“L.A 경찰은 사람들의 삶과 명성을 망쳐 놓고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며 살인도 서슴지 않았고 수많은 범죄를 은닉해왔다. L.A 경찰은 현금 봉투를 주고 받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 경찰 권한을 이용해 총체적 부패를 저질렀다. 수십 년간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자, 유력인사 등 경찰청장이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법사찰 해왔다.”
기득권을 비난하기 꺼려하는 기득권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관례 같은 것이 있다.
부패와 무능을 폭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질 까봐 그런 일을 꺼린다. 2014년 5월 Glenn Greenwald 기자는 인터셉터지에서 하버드대 총장과 재무성 장관을 역임한 Lawrence “Larry” Summers가 뉴요커에서 전 하버드 법대 교수 Elizabeth Warren에게 한 말을 인용한 바 있다.
“Larry Summers는 Warren을 데리고 워싱턴에서 저녁을 먹으러 가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 주류로 남을 것인지 비주류로 내동댕이 쳐질 것인지. 그런데 주류로 남고 싶다면 우리 규칙을 지켜야한다. 우리끼리는 서로 비난하지 않는다.“ (https://firstlook.org/theintercept/2014/05/23/response-michael-kinsley/)
사법기관의 침묵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처럼 해외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FISA Court)의
재판관들도 기밀유지 서약에 묶여서 첩보 업계의 비리를 누설 못하게 되어있다.
미국판 성실청(星室廳 Star Chamber)인 해외정보감시법원은 FBI가 요구하는 것은 자동 승인을 해주면서 국내사찰 업무는 헌법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는 FBI가 숨기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국민들도 알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FBI는 모든 비밀을 보자기에 싸두고 풀지 않는다.
(http://www.wired.com/threatlevel/2013/04/secret-surveillance-court/)
미국 자유인권협회(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침묵
한가지 상상을 해보자. 만약 당신이 ACLU의 변호사이고 가족도 있고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민간인을 스토킹이나 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비리를 캐내서 그들과 전쟁을 벌일 용의가 있는가? 게다가 그들은 무슨 범죄든 저지르는 교활한 자들이다.
법적인 후원을 제공하면 성가신 일에 휘말리게 되므로 아마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작전을 세상에 공개하여 말벌집을 제거하려 든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ACLU는 조직의 평판이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을 쉽게 하려 들지 않는다. 발뺌 못할 공식 문서와 함께 주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음모론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직스토킹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다.
1971년 FBI 사무실에 들어가서 최초로 Cointelpro를 세상에 밝힌 사람 중 한명인 Keith Forsyth는 무단 침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FBI가 하고 있는 일을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무도 믿으려 들지 않았다.”
(http://www.nytimes.com/2014/01/07/us/burglars-who-took-on-fbi-abandon-shadows.html?hp&_r=0)
언론의 침묵
조직스토킹은 주요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메이저 언론사들은 정보기관과 경찰이 꺼려하는 주제는 잘 보도하지 않으려는 무언의 규칙이 있다.
그래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문서가 없는 한 음모론으로 의심받는 사항들은 보도하지 않는다. NSA사찰도 그랬고 펜타곤 건도 그랬고 Cointelpro도 그랬 듯이 밥상을 다 차려서 갖다 주었을 때 보도를 했다.
퓰리처상 수상 기자 Seymour Hersh는 2013년 9월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스노든의 폭로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편집장들은 문서를 좋아하죠. 문서가 없었다면 그런 얘기는 거들떠도 안 봤을 걸요. 그래서 스노든이 뒤집어 엎을 일을 한 거죠.”
정부의 위협도 한몫을 한다. 대중에 공개되길 꺼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하려 들면 언론에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조준을 한다.
통화 감시와 내부고발자 처벌이다. 법무성에서 기밀정보 제공자 신원을 확보하겠다고 AP 통신의 2달간의 통화 기록이 비밀리에 수집된 것이 2013년 5월 드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해진 칼 번스타인 기자는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위협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http://www.politico.com/story/2013/05/inside-the-ap-fear-determination-91338.html?hp=t1_3)
FBI의 이런 노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AP 통화기록 사건으로 믿을만한 소식통들이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량이 대폭 줄었다고 보고되었다.
AP 사장 Gary Pruitt은 이르기를 “소식통들은 정부의 검열을 싫어한다”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미국 작가 협회의 PEN American Center 2013년 11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출판 작가들이 군대 비리, 집단 감금, 마약 정책, 월가 점령 운동, 정부 비판 등의 주제로 글을 쓰면 자가 검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40%는 소셜 미디어 활동을 자제하거나 심각하게 그럴 생각이라고 응답했으며 33%는 일부러 그런 주제를 피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일부는 아예 그런 주제를 전화나 이메일로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http://www.pen.org/sites/default/files/Chilling%20Effects_PEN%20American.pdf)
또한 28%는 그런 주제로 인터넷 검색도 하지 않으며 논란이 될 만하거나 의심받을 만한 웹사이트 방문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전직 대통령들의 내부고발자 기소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기소를 감행했다. 기자 보호 협회의 위싱턴 포스트 전직 편집장은 2013년 이런 동향을 우려하는 기사를 실었다:
“2009년 이후 6명의 공무원과 스노든을 포함한 2명의 민간계약직원이 1917년의 방첩법 (Espionage Act)에 따라 기밀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앞선 모든 정부의 기소를 다 합쳐도 3명 밖에 없었다. 기밀 유출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더 하고 있다.”
“낭비, 사기, 남용”을 폭로하면 내부 고발로 간주된다. 그러나 불법적인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중단시키거나 처벌해야 할 죄로 간주된다. 이것은 국민에게 책임지는 일을 해야하는 정부를 도와줄 언론의 역할을 극도로 제한하게 만든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4년 2월 언론 자유도 면에서 미국을 46위로 선정했는데 이는 루마니아와 하이티 중간이다. (http://www.thewire.com/global/2014/02/us-takes-sharp-dropworld-press-freedom-rankings/357992/)
왜 많은 기자들이 정보기관과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조사를 꺼리는지 의문이 든다면 CIA가 비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던 사실을 폭로한 워싱턴 포스트의 퓰리처상 수상 기자 Dana Priest의 다음 3분짜리 동영상을 보기 바란다. 그녀는 이로 인해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Dana Priest on Backlash from Uncovering CIA S…
“누군가는 말하지 않았겠냐”의 오류
Russ Baker 기자는 정부가 은밀히 저지르는 범죄를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누군가는 말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내부고발자는 바로 이미지 추락 작업을 당하고 억압받고 더한 일도 당한다. 국가안보기관에서 비리를 증언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항상 값비싼 대가를 치루면서 다른 양심선언을 어렵게 막는다.” (http://whowhatwhy.com/2014/02/02/classicwho-someone-would-havetalked-right/) 베이커 기자는 John Kiriakou의 예도 들었다. 전직 CIA 관료로 ‘고문은 CIA의 공식 정책’이라고 폭로한 그는 직장도 잃고 3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무도 얘기 안해요. John Kiriakou를 보세요”
펜타곤 문서를 공개해서 유명해진 내부고발자 Daniel Ellsberg도 같은 얘기를 한다:
“범죄를 저지르면 거짓말하고 은폐를 하게 되는데 그걸 덮기 위해 또 계속 거짓말을하고 숨기게 된다. 민주정부에서의 잘못된 행동은 비밀로 부쳐지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안보관련 종사자들은 예외다. 아무도 말을 안는다.” (http://www.ellsberg.net/archive/secrecynational-security-whistleblowing)
퍼즐 맞추기 실패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스토킹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여러 보도 자료의 연관성 인식이 잘 안되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중요한 기사와 보도내용은 ‘보도 자료’ 파트에도 열거되어 있다.
2004 PBS 시사 프로그램 NOW는 예전 FBI의 방첩작전 Cointelpro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
-“Cointelpro의 수사가 이젠 느슨해진 결과로”-
얼마 후 뉴스위크 지는 펜타곤이 국내 사찰 업무를 조용히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2007년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Magazine)는 군사정책과 무기 체계에 능통한 한 언론인이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지성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전자 비살상용 무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보도를 냈다.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의 Stockton 시행정 담당관이 계약 협상에서 실패한 후 경찰에 의해 스토킹 당한 내용이 보도 되었고 2012년 고속도로 근무 경찰 Donna Jane Watts가 다른 관할 구역의 여러 경찰들로부터 조직스토킹을 당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앞의 두 경우는 경찰이 조직스토킹 수법을 잘 알고 있었고 법적인 문제도 없을 것이란 것을 인식하고
벌인 사례를 보여준다.
2013년 the Nation과 CounterPunch 잡지는 FBI의 Cointelpro 작전이 다시 부활했음을 확인하였다. Democracy Now는 불법 방첩 작전이 전현직 경찰, 정보요원에 의해 은밀히 시행됨을 보도해왔다.
과거 10여년 간 수많은 사람들이 동독의 슈타지 같은 정보기관과 FBI가 예전에 쓰던 방식과 유사한
수법으로 감시 당하고 시달려왔다는 증언을 해왔다.
요즘 들어 전국 각지의 지역 신문과 뉴스에서도 조직스토킹이 간간히 보도가 되고 있다. 각각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증언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같은 현상에 의한 것으로 인식해도 좋을 것이다.
조직스토킹이란 주제를 더욱 파고 들어갈수록 기자들이 이 범죄의 범위와 피해자들이 받는 충격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극심한 부패와 맞서기 싫어함
정부 관료와 공무원들의 범죄를 알리는 방해물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한 기관이 엄청나게 썩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려 한다는 것이다.
Russ Baker 기자가 1991년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연락장교(National Security Council liaison) Gary Sick의 저서 ‘October Surprise’를 돌아보며 이 현상을 다룬 적이 있다.
(http://whowhatwhy.com/2014/04/04/dont-get-dont-want-hear-truth/)
1980년 대선전에서 로널드 레이건 캠프 총책 William Casey는 헤즈볼라에게 52명의 미국인 인질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안 풀어 주는 조건으로 군사지원을 해주기로 약조했다. 카터가 유약하고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함이었다.
베이커 기자는 케이시의 거래가 실상 반역죄였다고 설명한다. 게리 식은 이런 사건이 어떻게 언론과 워싱턴 정가에서 파묻혔는지 설명한다. (http://www.nytimes.com/1991/12/22/books/the-case-for-aconspiracy.html)
- 워싱턴에서는 사실 자잘한 정치적 사건엔 익숙해 있다. 그러나 프랑스 시인 Andre Chenier가 말한 것 같은 차원이 다른 죄가 있다.
“les crimes puissants qui font trembler les lois (죄가 하도 심각해 법도 떨게 만든다)” 우리는 공금 횡령을 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기반 자체를 체계적으로 망치는 증거를 마주하게 되면 상상력과 용기가 주춤하게 된다. . . . . . . . .대부분의 제3자들은 그릇된 판단 쪽으로 쏠려 눈앞에 놓여진 증거를 애써 외면하고 믿기 거북하다는 결론을 내리려 한다. 그래야만 상대하기엔 극도로 위험한 일로 여겨지는 일을 떠맡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되기 때문이다. -
히틀러의 어린 양
마지막으로 어떻게 비겁함과 부정직함이 정부지원 범죄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Primo Levi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 적이 있다. ‘수사’로 위장한 작전에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는 비슷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뱃지를 흔드는 자들에게 뒤가 캥기는 협조를 하고 함구령 요구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의 말을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
“히틀러 시대에는 아는 것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 듣는 문화가 있었다. 입과 귀와 눈을 닫고 국민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공범이 아닌 듯
아무것도 모른 체 했다. (http://www.newrepublic.com/article/119959/interview-primo-levi-survival-auschwi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