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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우)138-80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전화 : (070)7165-0017 / 팩스 : (02)3401-6539 ▷ 전자우편 : kaff0001@gmail.com ▷ 담당자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 |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 심화과정 제2기 교육 일정 관련 안내 |
○ 제2기 교육(충청남도 천안시) 일정은, 현재 농번기로 인한 교육생 부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육 재개 시기 및 장소가 결정되는대로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 교육 관련 문의 : 박경희 차장(070-7165-0019)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 심화과정 제1기 교육(총 8차 교육) 성황리에 완료 |
○ 총 43명 교육 수료…변호사를 초청, 법률자문 시간도 진행
-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 심화과정 제1기 교육(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KTX 산천실)이 4월 18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총 4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음
- 특히 분임토의 시간에는 전북 정읍시 태인농협 최강술 감사의 감사해임 및 조합원 제명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를 초청하여, 일선 농축협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자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음
○ 지속적인 농협 개혁을 위하여 수료후 3년 동안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예정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는 교육 종료후 3년 동안 교육 수료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임
- 조합의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을 확보하여, 조합 경영의 현황을 진단하여 교육 수료생들에게 통보하고, 교육 수료생이 속한 조합의 상황에 맞는 개혁 과제를 도출하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아울러 한농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량을 활용하여, 교육 수료생에 대한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교육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운영중에 있음
- 2011년도 심화교육 수료생과 2012년도 제1기, 제2기 교육 수료생들은 자발적으로 “전국농협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정보 공유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문의 : 김계준 회장 010-5471-7283)
- 아울러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는 네이버 카페 “한농연 인재개발”(http://cafe.naver.com/kaffhrdf)을 운영중에 있으며, 농축협임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농식품 생산·유통·가공 영역의 새로운 협동조합 전망과 농협과의 관계 |
○ (사)농정연구센터 월례 세미나 개최…4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려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
- 4월 20일(금) 개최된 (사)농정연구센터 2012년 4월 월례 세미나에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은 “농식품 생산·유통·가공 영역의 새로운 협동조합 전망과 농협과의 관계”를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음
- 현 상황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농업 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발전하기에는 어려운 조건들이 많은데, 초기 자본도 매우 부족할뿐더러 상호금융과 공제(보험)을 할 수 있는 농·수·축협에 비해 자금 조달에도 애로가 많음
- 특히 정부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제도·법령의 정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기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 할 경우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
- 기존 농·축·수협 등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성장을 방해하는 사례 또한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농·축·수협이 담당해야 할 역할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질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농·축·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농·축·수협은 농업 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들에 대한 출자 및 지원을 통해, 기존 종합농협 체제에서 담당하기 힘들었던 분야들을 이들 새로운 협동조합들에게 넘겨주면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함
- 우선, 광주광역시 하남농협의 시니어케어 센터나 안성 고삼농협의 사회적기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이후에는 기존의 작목반·영농회·공선출하회를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고, 마을별 생산·자활 공동체라든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들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족으로 나아가야 함
농(축)협조합관리사 실전 대비 예제 |
○ 문제 16 : 다음 중 노동소득분배율 산출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① 퇴직급여 ② 인건비성 경비 ③ 매출총이익
④ 대의원 정수
※ 이 문제의 정답은 5월 9일(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9호 문제 13의 해답 : ②번입니다.
- 신용·일반 대손충당금은 농협중앙회의 지도 방침을 참조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한 요적립액의 100% 정도에 상당한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