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모집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도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1. 12. 01.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o 방문교육지도사 : 0명
2. 지원 자격
○ 양산시 거주자에 한함(실제 거주지)
○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육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자 우대
○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교원, 전직교사 등 한국어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한국어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한국어교원3급 이상 자격소지자,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육 양성교원 양성과정이수자,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한국어교육120시간 이상 경력 확인자등 )
○전직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포함),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등 부모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모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모교육, 가족관련 교육 및 상담경험자)
○ 결혼 이민자의 경우 한국 거주3년 이상이며, 한국어능력시험4급 이상 소지자지원가능
○ 한국어가 능통하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 지원가능 (가산점)
* 지도사로 선정될 경우 신규지도사양성교육(4박5일, 50시간)을 1월초~중순경 서울 경인지역 교육에 참석가능하신 분만 응시바랍니다.
3. 신청접수
o 접수기간 : 2011. 12. 01 ~12.23(금) 09:00 ~ 18:00
o 접 수 처 :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055-384-0988)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o 구비서류
- 지도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1부
- 다문화가족사업 추진 민간단체의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주민철학에세이 1부
- 자원봉사 확인서1부
4. 선정절차
o 선정위원회에 의한 1차 서류심사
o 2차 면접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보
장 소 :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o 심사기준
- 유사활동경력, 자질, 봉사성, 5개월간 지도사 활동 지속 여부 등
- 응모자격에 적합한 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 유경험자 우선 선정
- 한국어지도사의 경우 한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교원 우선 채용
- 현재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겸업을 하려는 자는 배제
※ 신규양성교육 수료후5개월 이내 사직시 교육비반환 (약30만원)
5. 기타사항
지원신청서는 양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까페란에서 다운로드
http://cafe.daum.net/ytmfsc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최종 선정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 담당자(☎384-09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사 지원서및 이주민철학에세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