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기출문제에 나온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복숭아 통조림 같은걸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그외 2/102 이구요.. 음식점의 경우,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8/108.. 빕스나 아웃백처럼 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6/106.. 술을 파는데, 안주도 나가야 겠죠.. 안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4/104..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껏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실기 들어가면 전부 제조업으로 명시를 해놓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통조림(제조) 관련 회사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껏 그외 2/102 말고는 다른 공제율을 적용시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첫댓글 기출문제에 나온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복숭아 통조림 같은걸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그외 2/102 이구요..
음식점의 경우,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8/108..
빕스나 아웃백처럼 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6/106..
술을 파는데, 안주도 나가야 겠죠.. 안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4/104..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이야~~ 이보다 명쾌할 순 없네요.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감사감사~~
1급은 올해 포기하고 내년에 준비할 예정인데 님이 내년엔 여기 안오실까봐 이젠
걱정된다는 ㅋㅋㅋ 좋은 저녁되세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지금껏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실기 들어가면 전부 제조업으로 명시를 해놓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통조림(제조) 관련 회사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껏 그외 2/102 말고는 다른 공제율을 적용시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저도 내년 3월까지 세무1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급이 끝나면 더 어려운 자격증에 도전한번 해봐야죠..
아마 내년에도 꾸준히 들어올 듯 싶네요..
같이 공부하면 효율이 배가 됩니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구요~~^^
개정에 따른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2012년 기출문제집이 4월에 나오지 않나요?
저는 그것땜에 그 다음회차에 볼까 하는데요..
전 그냥 어차피 봐야 할거 후딱 해치워 버리자는 생각이라서요..
2012년 기출문제집은 생각도 안했네요..
많이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만 해야 겠네요~~^^;;
아주 간단히 쉽게 말해 전 개인음식점 108/8 법인음식점 106/6 유흥주점 104/4 나머진 다 102/2로 외우고 있습니다
복잡했는데 두 분 덕에 이제야 쉽게 외워지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