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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월엔 추천 0 조회 418 11.11.28 17:0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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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28 17:12

    첫댓글 기출문제에 나온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복숭아 통조림 같은걸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그외 2/102 이구요..
    음식점의 경우,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8/108..
    빕스나 아웃백처럼 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6/106..
    술을 파는데, 안주도 나가야 겠죠.. 안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4/104..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11.28 17:26

    이야~~ 이보다 명쾌할 순 없네요.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감사감사~~
    1급은 올해 포기하고 내년에 준비할 예정인데 님이 내년엔 여기 안오실까봐 이젠
    걱정된다는 ㅋㅋㅋ 좋은 저녁되세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11.11.28 17:15

    지금껏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실기 들어가면 전부 제조업으로 명시를 해놓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통조림(제조) 관련 회사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껏 그외 2/102 말고는 다른 공제율을 적용시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 11.11.28 17:39

    저도 내년 3월까지 세무1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급이 끝나면 더 어려운 자격증에 도전한번 해봐야죠..
    아마 내년에도 꾸준히 들어올 듯 싶네요..
    같이 공부하면 효율이 배가 됩니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구요~~^^

  • 작성자 11.11.29 18:55

    개정에 따른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2012년 기출문제집이 4월에 나오지 않나요?
    저는 그것땜에 그 다음회차에 볼까 하는데요..

  • 11.11.29 22:54

    전 그냥 어차피 봐야 할거 후딱 해치워 버리자는 생각이라서요..
    2012년 기출문제집은 생각도 안했네요..
    많이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만 해야 겠네요~~^^;;

  • 11.11.30 23:06

    아주 간단히 쉽게 말해 전 개인음식점 108/8 법인음식점 106/6 유흥주점 104/4 나머진 다 102/2로 외우고 있습니다

  • 작성자 11.12.02 13:08

    복잡했는데 두 분 덕에 이제야 쉽게 외워지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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