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기술신용평가기관 여부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 ‘공공 기술신용평가기관’에 해당됩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조건부로 기술신용평가업을 허가 취득한 관계로 TCB기반 평가 및 IP담보대출 평가 서비스 등의 영리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1. 추진경과
2014년 6월 : 금융위로부터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
- TCB대출 실시에 맞춰 기술신용평가 업무 수행(단, 이노비즈기업에 대해서만 수행)
2018년 6월 : 금융위 권고로 기술신용평가 업무 종료
- 자체TCB은행 역량 제고 차원에서 기보의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종료함.
2020년 8월 :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신용조회업 등이 세분화됨
- 기업신용조회업은 기업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기업정보조회업 등 3종으로 구분됨.
2024년 9월 : 개정 신용정보법에 의거 금융위로부터 기업신용조회업(3종)을 허가 취득
- 단, 기술신용평가업은 조건부로 허가를 받음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재지정)
- 금융위의 허가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음.
민간 TCB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래 업무는 기보에서 영위하지 않을 것 - TCB평가 기반 대출 - IP 담보대출 - 기술평가 기반 투자 |
2024년 12월 : 기보 업무방법서에 신용정보업무의 종류와 방법 등의 조항 신설
[참고 : 제4장 제18조의 2 신설 조항(2024.12.30.)]
제18조의2(신용정보업무의 종류와 방법) ① 기금은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업정보조회업무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3. 기술신용평가업무
4.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부대업무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24년 12월 : ‘신용정보업무 처리기준’ 제정(18일) 및 시행(31일)
첨부파일 참조
2. 목적
기보가 기업신용조회업 등을 금융위로부터 허가 취득한 주된 이유는 K-TOP(기술평가 오픈 플랫폼)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수행하려면 비밀이 요구되는 기업정보, 기술신용정보,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용정보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금융위 허가가 필요하다.
기보는 조건부로 기술신용평가업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고객(은행 또는 기업)에게 기술신용평가 서비스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기보 내부적으로 기술신용평가업무 수행은 가능하다.
첨부파일(신용정보업무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