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욱[金弘郁]
1602(선조 35)∼1654(효종 5). 조선 중기의 문신.
개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문숙(文叔), 호는 학주(鶴洲). 서울 출생. 김연(金堧)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승지 김호윤(金好尹), 아버지는 찰방 김적(金積), 어머니는 화순최씨(和順崔氏)로 동지중추부사 최원(崔遠)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623년(인조 즉위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파방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재시험에서 합격했다. 1635년(인조 13)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검열이 된 뒤 설서(說書)를 겸했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 호종, 강경론을 주장했다. 당진현감으로 나가서는 감사와 뜻이 맞지 않아 벼슬을 그만두었다. 그 뒤 다시 복관되어 대교(待敎)·전적·지평·부수찬·정언 등을 차례로 역임했다. 1641년 수찬이 된 뒤 1644년 교리·헌납을 거쳐 1645년 이조좌랑이 되었는데, 권신 김자점(金自點)과 뜻이 맞지 않아 사직했다. 1648년 응교가 되어 관기(官紀)·전제(田制)·공물방납(貢物防納) 등 시폐(時弊) 15개조를 상소했다. 효종의 즉위와 더불어 1650년(효종 1) 사인(舍人)이 된 뒤 집의·승지를 거쳐 홍충도관찰사(洪忠道觀察使)가 되어 대동법(大同法)을 처음 실시했다. 1654년 황해도관찰사 재임시 천재로 효종이 구언(求言)하자 8년 전 사사된 민회빈강씨(愍懷嬪姜氏: 昭顯世子의 嬪)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상소했다. 이른바 ‘강옥(姜獄)’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종통(宗統)에 관한 문제로 효종의 왕위 보전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홍욱이 이 말을 꺼내자 격노한 효종에 의해 하옥되었고, 결국 친국을 받던 중 장살되었다. 죽기 전 “언론을 가지고 살인해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가?”라고 한 말은 후세인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다. 1718년(숙종 44)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1721년(경종 1)서산의 성암서원(聖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후손의 노력으로 연보 등이 추보(追補)된 『학주집(鶴洲集)』이 전한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참고문헌
『인조실록(仁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송자대전(宋子大全)』
『효종실록(孝宗實錄)』
『학주집(鶴洲集)』
「소현세자연구」(김용덕, 『조선후기사상사연구』, 을유문화사, 1977)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주전집 [鶴洲全集]
조선 중기의 문신 김홍욱(金弘郁)의 시문집.편찬/발간 경위
1718년(숙종 44) 김홍욱의 손자 김두벽(金斗璧)이 편집·간행하였고, 1873년(고종 10) 7대손 김만재(金萬載)가 중간하였다. 권두에 신응조(申應朝)·권변(權忭)의 서문, 권말에 김상현(金尙鉉)의 발문이 있다.
서지적 사항
10권, 부록 5권, 합 15권 6책. 활자본. 규장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국민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내용
권1∼6에 시 541수, 권7에 소(疏) 9편, 차(箚) 3편, 권8에 계사(啓辭) 6편, 전문(箋文) 5편, 교서 2편, 서독(書牘) 6편, 묘갈 1편, 묘표 1편, 권9에 행장 1편, 제문 13편, 서(序) 3편, 기(記) 2편, 잠(箴) 1편, 상량문 1편, 권10에 논전제(論田制) 6편, 논병제(論兵制) 9편, 논성지(論城池) 2편, 부록 권1∼3에 신도비명·시장(諡狀)·묘지명·존주휘편(尊周彙編) 등, 권4·5에 세계·연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동행록(東行錄)」·「남행록(南行錄)」·「서행록(西行錄)」 등으로 편집하여 저자가 관계에서 활약할 때의 시작들을 엮었다. 소의 「청감염철소(請減鹽鐵疏)」는 서산·태안 지방의 철물·소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쳐야 할 필목(疋木)이 과중해 도망가는 일이 많고 생산이 감축된 실정에 있으니 이를 탕감해 주기를 청원하는 소다. 「인한재응지소(因旱災應旨疏)」에는 당시의 심한 가뭄이 소현세자빈을 사사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그 원통함을 풀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상소로 저자는 효종의 진노를 사 장살(杖殺)되었다. 계 가운데 「헌부피혐계(憲府避嫌啓)」는 당시 영의정 김자점(金自點)의 비리를 지적해 탄핵한 글이다. 「진호읍민폐계(陳湖邑民幣啓)」는 임진왜란으로 당시 호남의 백성들이 곤궁하고 피폐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원과 대책을 조정에 요청한 글이다.
서독 가운데 「상포저조상국익서(上浦渚趙相國翼書)」에서는 임진왜란을 겪은 뒤 백성들의 삶이 피폐되고 곤궁에 처해 있으므로, 부세제도(賦稅制度)인 대동법(大同法)을 변혁하여 백성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준길(宋浚吉)과 송시열(宋時烈)에게 답한 「답송명보송영보별지(答宋明甫宋英甫別紙)」에서는 국사와 경전에 관해 논하고 있다. 「논전제」에서는 공물(貢物)·전세(田稅) 등 조세에 관한 문제 6조, 「논병제」에서는 상번(上番)·수포(收布) 등 군정에 관한 문제 9조, 「논성지」에서는 남한산성 등을 수축하는 문제 2조를 들어 논하고 있다. 그밖에 송시열이 찬한 신도비명, 민진후(閔鎭厚)가 찬한 시장 등이 있고, 「존주휘편」에는 저자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뽑아 모아 놓기도 하였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05-31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