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우리 부동산경매컨설턴트에 대해 가진 편견과 오해중의 하나는
"경매컨설턴트는 무조건 낙찰 받기 위해 입찰금액을 무리하게 높인다"
라는 것 입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오해 입니다.
통상 부동산경매 컨설턴트는 의뢰인(고객)의 입찰물건이 정해지면 현지 임장을 갑니다.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시세를 반영하여 최종입찰가격을 정하게 되고
입찰당일 경매법정에서 의뢰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물론 입찰금액이 의뢰인의 예상가격 보다 너무 높다면
당연히 의뢰인(고객)은 경매컨설턴트에게 입찰금액 하향을 요구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컨설턴트가 제시한 예상낙찰금액에서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낙찰 받을 확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물건 낙찰 받는 사람이 컨설턴트가 아니라 의뢰인 본인 이므로
입찰가격 '최종' 결정권자도 경매컨설턴트가 아니라 당연히 의뢰인(고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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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0월 어느날 카페 회원이신 민**님이 전화를 주셨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건영아파트(36평형)2008타경10185 사건에 관심이 있으니 조사를 해달라고 하셨다.
자료를 열어보니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유옥자'에 대하여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기재되어 있었고 일루디자인 으로부터 168,535,000원의 유치권신고 까지 된 물건으로
예고등기와 유치권으로 인하여 감정가 650,000,000원에서 2회 유찰 되어
감정가의 64%인 416,000,000원에 2009년11월2일 경매 날자가 잡혀 있었다.
(아래자료---건영아파트 전경사진 참조)

먼저 등기부에 기재된 예고등기에 대해 대법원자료를 찾아보니 원고'양진석'이 신청한
소유자 유옥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은 2009년9월26일 재판부에서
소장각하명령이 떨어져 낙찰후 소유권이전 하면서 함께 말소 신청하면 되는것 으로
확인되어 큰 문제없이 간단히 해결 되었고 나머지 유치권자 확인차 현장임장을 하였다.
오후에 건영아파트에 도착하여 벨을 누르니
안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었고 유치권을 행사 한다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혹시나 해서 앞집의 벨을 눌렀지만 역시 부재중 이었다.
나는 아파트를 나와 탐문을 시작 하였다.
아파트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공실)을 알아 내었고
밝힐수 없는 또 다른 경매 관련자 에게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
<②편으로 이어 집니다.>
첫댓글 간 혹 그런 오해가 있는것 같군요....항상 바쁘시군요


....2편이

기다려집니다

.....^^
네~그렇습니다. 코스모스님 댓글 감사 드리구여....2편도 많은 사랑 부탁 드립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