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류 별 |
직급 |
채용예정 인 원 |
필수과목 (공통) |
선택과목 |
계 |
|
69 |
|
|
차 량 |
9급 |
19 |
영어 일반상식 |
전기공학(전기철도포함), 전자공학(전력전자포함), 기계공학 중 택1 |
차 량 (장애인) |
9급 |
1 |
″ |
전기공학(전기철도포함), 전자공학(전력전자포함), 기계공학 중 택1 |
토 목 |
9급 |
7 |
″ |
토목공학(궤도공학포함) |
기 계 |
9급 |
4 |
″ |
기계공학 |
2 |
″ |
전기공학(전기철도포함) | ||
기 계 (장애인) |
9급 |
1 |
″ |
기계공학 |
전 기 |
9급 |
16 |
″ |
전기공학(전기철도포함) |
신 호 |
9급 |
10 |
″ |
전기공학(전기철도포함), 전자공학(전력전자포함), 통신공학 중 택1 |
통 신 |
9급 |
8 |
″ |
통신공학 |
통 신 (장애인) |
9급 |
1 |
″ |
통신공학 |
※ 기계직은 선택과목별 별도 전형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필수과목 : 각 100점(각 20문항) / 선택과목 : 200점(40문항)
※ 선발방법 :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성검사는 신호직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3. 응시자격
가.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아래 붙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시험공고일 현재)
나.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단계별시험의 응시가 가능하고 교육입교 등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 ~ 28세 이하(1977.1.1 ~ 1986.12.31 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또는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소집해제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연장[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
라.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마. 학력제한 : 없음
바. 신체조건
- 차량,기계,통신직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아래 붙임)
- 토목,전기,신호직류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아래 붙임)
사.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야간근로(22:00~06:00)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아. 장애인 응시자는 우리공사의 현장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6.8.23(수)~2006.8.25(금) (3일간) |
1차 필기시험 |
2006.9.8(금) |
2006.9.17(일) |
2006.9.26(화) |
2차 면접시험 |
2006.9.26(화) |
2006.10.26(목) ~ 10.27(금) |
2006.11.3(금) |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층 대강당(서구 월평동 160-20/교통편 및 약도보기)
※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다.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http://www.djet.co.kr)에 게재
5.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응시원서 1통 (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 4.5㎝)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응시수수료 : 10,000원(원서접수시 납부)
라.현역복무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자가 기재된 군복무확인서제출
(소속부대장 발행)
마.장애인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제시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공사가 지정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직류별 인정 국가기술자격종목 : 아래붙임)
- 가산비율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아래비율 가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각 과목별 만점의 5%
. 기능사 : 각 과목별 만점의 3%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소지자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함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함]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관련기관에 등록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통신장비(휴대폰,무선호출기,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전자사전 등)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류,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필기시험 합격이후라도 증빙서류 미 제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사.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며, 임용후 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본인이 응시한 직류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아. 재학생의 경우 교육입교 등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총무팀(☎ 042-539-3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필기시험합격자 중 면접포기자나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자(또는 결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순위 성적순으로 추가선발 합니다.
채용결격사유
※ 관련근거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1조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4. 흉부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기관지확장증·폐기종.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비뇨기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요실금
다. 만성신우신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바.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요관결석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증등 뇌혈관질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검사항목 |
불합격기준 |
1. 일반결함 |
가. 신체 각 장기 각 부위의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및 사상충병 다.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Hg 이상, 확장기 혈압 110㎜Hg 이상인 자)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전염병 |
2. 비․구강․인후계통 |
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
3. 치아계통 |
가. 만성적인 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밀리미터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턱관절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 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음성기관 및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
4. 피부질환 |
다른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및 한센병환자 |
5. 흉부질환 |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다.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
6. 순환기계통 |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사.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7. 소화기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나. 만성 활동성 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 요실금 다. 만성신우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 결핵 바. 고도의 요도협착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
9. 내분비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나.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애디슨씨병 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마. 중증인 당뇨병(식전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
가.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11. 신경계통 |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나. 뇌염 및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또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또는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바.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사.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12. 사지 |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 자 나. 난치의 뼈, 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다.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전업무에 한한다) |
13. 귀 |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
14. 눈 |
가. 두눈의 교정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타안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나.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바.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
15. 정신계통 |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라. 마약, 대마 및 약물, 알콜 중독자 등 마. 간질환자 |
교통편 및 약도(첨부화일 참조)
* 대중교통 이용시
- 고속버스터미널(용전동)앞에서 102번 동학사방면 좌석버스 → 성심병원 앞 하차 (50분정도 소요)
→ 길건너 성심병원,SK주유소 → 공사(우측4층건물)
- 대전역 앞 도청방향 우측(지하상가 입구) 102번, 110번(시내)→ 성심병원 앞 하차 (40분정도 소요) → 길건너 성심병원,SK주유소 → 공사(우측4층건물)
직류별 인정 국가기술자격종목
직류별 |
기 술 자 격 종 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비고 |
차 량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금속가공, 전기응용,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금속,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전기, 전자,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판금, 금속재료,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전산응용기계제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천장크레인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건설기계, 산업안전, 전기산업, 철도신호, 철도운송 |
|
토 목 |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소음진동, 용접, 기계정비,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콘크리트, 응용지질, 일반기계, 궤도장비정비, 보선,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기 계 (설 비) |
기계제작,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기계공정설계, 용접, 소방, 건축기계설비, 가스, 산업안전, 보일러,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건축설비, 열관리,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기계조립, 배관설비, 소방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환경, 대기관리, 산업위생관리, 건축전기설비, 전기기기, 전자기기, 전기, 전자, 전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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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전자응용,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전기, 전자, 산업계측제어,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철도신호, 전파전자, 전기안전, 정보통신, 디지털제어 |
|
신 호 |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철도신호, 전기응용,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기기, 전기기기, 전기공사, 통신설비, 전자, 전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기철도, 정보처리, 방송통신, 정보기기운용,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
|
통 신 |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선로, 통신기기,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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