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조정.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계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란 논쟁으로 말이 많다. 일부에서는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수사는 경찰이하고 있었지만 수사권이란 형사소송법상 수사 지휘권을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고유 권한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이 모든 사건의 97%를 직접 처리하고 있음으로 이제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권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아무튼 인권이란? 어느 한기관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사회 변천과 國民 여망에 따라 여권이 주어졌을 때, 서로가 놓을 건 놓고 받을 건 받는 시대적 소명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 관계로 바뀌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지며 불필요한 유치장 구금이 없어진다.
따라서 경미한 사건은 적극적인 화해 훈방을 할 수 있게 됨으로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하지 않으며 경찰이 법률전문가인 검사보다는 지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검찰은 경찰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2020. 1. 30.
이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