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질의요지] 현재 12명만이 선출된 경우 의결 정족수
구성원이 21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재 12명만이 선출된 경우 임원선출 및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대표회의 임원선출 등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21명이고 현재 12명이 선출된 경우라면 회장 등 임원 선출은 구성원 21명의 과반수인 11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한 것이다.
또한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대한 처리도 구성원 21명의 과반수인 1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이다. <고객만족센터-1319 2008. 4. 24.>
77.[질의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별 대표자 등록신청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당선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동 대표 선거 시 학력 허위기재 부당…관리규약 따라야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기 위하여 학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 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관리규약은 입주자 서로가 협의해 당해 주택 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질의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로 주택법 제5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고객만족센터-914 2007. 1. 31.>
75.[질의요지] 관리추체에서 대표회장 직인 관리여부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 기간에 관리주체에서 대표회장 직인을 관리할 수 있는지.
나. 관리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공동주택 세대 내 과외의 적법성은.
다. 관리규약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명 시돼 있는데,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었으나 당선자 공고 이전에 사퇴한 입주자가 3년이 지나지 않아 출마했다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관리주체서 대표회의 직인 사용 등의 관리는 부적절
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인수인계시에 직인을 잠시 보관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과외교습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 위반에 해당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관리 규약으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규정하고 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간 협의해 당해 주택 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으로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함을 이해하기 바라며, 질의의 사항은 관리규약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다.
참고로 주택법 제5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고객만족센터-1239 2007. 2. 12.>
68.[질의요지] 비상대책위원회 입주민 동의의 합법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와 경비원을 동원해 동의를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회신내용] 주택법령상 의결사항은 대표회의 의결 반드시 거쳐야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입주자 등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고객만족센터-2633 2007. 3. 28.>
66.[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결원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 정원을 7명으로 정하고 2개동에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수차례 추가선출 공고를 하였으나 출마자가 없다가 임기가 8개월이 남은 경우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동 대표 결원 있는 경우 보궐선거로 추가 선출해야
주택법 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규약에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총원(정원)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므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궐을 해야 한다. <고객만족센터-2813 2007. 4. 3.>
38.[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가능 구성원 수
구성원이 8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4명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돼야 하는지.
[회신내용]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이상 선출시 안건 의결 가능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성원이 8명이고 현재 4명만이 선출됐다면 안건에 대한 의결은 불가하고 일상적인단순 반복 업무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반수인 5명이 선출된다면 5명 전원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이가능 할 것이며, 만약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규정이 관리규약에 반영되어8명의 3분의 2를 충족하는 6명이 선출된다면 6명의 과반수인 4명으로도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 것이다. <고객만족센터-2962 2007. 11. 9.>
37.[질의요지]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미달된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회의 구성원의 정원 14명 중 3분의 2는 9명이다. 그러나 동대표가 선출이 되지 않아 미달된 경우에는 그 이하 인원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또 ‘동 대표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할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적용시기와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 거치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관리규약,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개정할 수 없어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했다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동 대표 총원 중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이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규약에서 정하여 의결할 수는 없다.
개정된 동대표 임기를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 또한 관리규약 개정 시 관리규약 내용에 포함해 정해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 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고객만족센터-3335 2007. 11. 22.>
34.[질의요지] 과반 수 미달 동 대표 구성
구성원이 10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재 4명의 동 대표만 남아 있는 경우 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동 대표 4명이면 단순 반복 업무 수행…과반 수 넘어야 의결 가능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원이 10명이나 현재 4명만 선출됐다면 안건에 대한 의결은 불가하고 일상적인 단순 반복 업무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업무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려면 10명의 과반수인 6명 이상이 선출돼야 가능하다. <고객만족센터-3199 2007. 11. 19.>
27.[질의요지] 의결권 인정 동별 대표자 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10명이고 현재 동별 대표자가 6명밖에 없다면 의결권한이 있는지. 또 구성원의 3분의 2가 반드시 선출돼야 동별 대표로서의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입대의 의결 등은 관리규약 따라야…구성원 과반수 확보 필요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이하 "준칙"이라 함) 제24조 제1항에 ‘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준칙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18명이고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라면 12명은18명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므로 12명의 과반수인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원 12명에서 1명이라도 사퇴인원이 발생하게 되면 구성원18명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구성원 18명의 과반수인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입주자 및 사용자는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귀 단지 관리규약의 내용과 제정취지 등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주공-2010 2008.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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