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당 - 묻고 답하기 *
(문1) 결혼한 지 4개월 됐습니다. 둘 다 영세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일반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싫어합니다.
남편 생각은 마음이면 된다고 하는데 꼭 혼인을 해야 하는지요.
지금 저는 영성체를 못 모십니다.
☞ 혼인성사 없이 같이 살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아무리 일반 식장에서 성대히 혼인을 했다 해도 교회법상 그건 동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했다 해도 교회법으로는 사생아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합니다.
(문2) 딸이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그 동안에 세 번이나 별거하고 다시
합치고 했습니다. 남편이 도저히 자격이 없어요. 관면혼인은 했습니다.
이혼을 안해 주어서 강압적으로 이혼을 해 받았습니다.
본인은 성당을 나가고 싶어합니다. 성당엔 나가되 성체만 영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내 보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혼자살고 있습니다.
☞ 바오로 사도 말씀이 두 부부가 서로 한 집에 살면서 매일같이 마음만
상하고 죄만 지을 것이라면 차라리 서로 마음이 합쳐질 때까지 떨어져
살아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는 조당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떨어져 사는 거지요.
서로 마음이 다시 합치되고 사랑이 다시 두터워질 때 그 때 합치겠다는
마음으로 혼자 사는 것은 평생동안 혼자 살아도 고해성사하고 영성체하고
성사생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따님이 다른 남자와 또 만났을 때
그 때 조당이 성립되는 것이지 지금 헤어진 상태에선 조당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 혼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것이니까 그게 조당이 됩니다.
둘 다 재혼을 안한 상태면 그냥 이혼을 한 상태이지 재혼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조당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다른 남자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것이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사생활 계속하시면 됩니다.
(문3) 조당에 걸린 분이라도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조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혼인 조당이라고 합니다. 신자가 성당에서
사제 앞에서 혼인을 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그냥 했을 때 또는 그것도
안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조당이라고 합니다.
조당이란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격정지입니다. 천주교 신자 자격 정지 받은
사람이 견진 받을 수 없죠. 먼저 혼인 조당을 해소해야 합니다.
혼인 조당 해소하기 위해선 본당 신부님 찾아가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문4) 현재 혼인 신고 안하고 비신자와 동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체를
모셔도 되는지요?
☞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영세를 한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본당 신부님 앞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신자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과 교회 밖
에서 혼인을 했으면 우리는 조당이라고 합니다.
조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로서 자격 정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 아닌 사람이 영성체 할 수 없는 것 처럼 조당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영성체 할 수 없고 영성체뿐 아니라 모든 성사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하는데 본당 신부님에게 가서
혼인성사 또는 관면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했건 안했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여자 신자가 신자 아닌 남자와 동거를 하거나
사회에서 정식으로 결혼했어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호적등본 각 1통씩과 신자측 세례증명서를 가지고 본당
신부님에게 가서 혼인 면담을 하고 관면 혼인 예식서에 의한 관면혼인을
해야 영성체 할 수 있고 고해성사 할 수 있습니다.
잔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당 중에 있으면 어떤 성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리 행사를 못하고 의무는 해야 되죠.
예를 들어 국가에서 징역5년에 자격 정지 5년이라는 형을 받으면 5년 동안
세금도 안내고 교통규칙도 안 지키고 아무 것도 안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
해야 할 의무는, 세금은 다 내야 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다 못 받는
거죠. 신자도 조당 중에 있으면 아무런 성사도 받을 수 없지만 의무는
다 하셔야죠. 주일 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요...
- 김영배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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