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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요
가.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계약체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경영손실을 입게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의 우려가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회계지침
2. 물가변동 조정 기본요건
(1) 기간요건(계약 체결후 90일(종전60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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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은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기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② 초일 불산입
90일(6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6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함.
③ 장기 계속공사의 기산일
장기계속공사의 기산일은 1차공사 계약체결일이 기준임.
④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 포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60일)기간 산정시에 포함하여야 함.
⑤ 2차 조정기준일 이후 기산일
1차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60일) 이상 경과 및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5%)이상의 증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2) 등락요건(조정율[품목 또는 지수]이 100분의 3(종전5)이상 증감)
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이후의 계약금액조정은 직전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준공)될 부분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3%(종전5%)이상 증감 되어야 함. ⇒ 종전 : 계약일기준(직전)
② 조정방법의 선택 및 명시
품목 및 지수조정율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13,‘05.9.8 개정) 제22조제2항
(3) 조정신청 요건
① 물가변동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의 주체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면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접수하여야 함.
※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성하여 발의 하여야 함.
② 조정신청이란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를 말함.
3. 물가변동 산출기준
가. 조정방법의 종류
(1) 품목조정율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율을 산출함.
(2) 지수조정율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함.(순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 참고
①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 동시적용 불가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②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함. 단,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직전 조정방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 함.
◀지수조정율 및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비교▶
구 분 |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
개 요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5%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
조 정 율 산출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계수)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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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등에 의한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
장 점 |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율 산출이 용이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반영 가능 |
단 점 |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내제 |
◦매 조정시마다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 ◦이에 따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
용 도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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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구성품목 또는 비목이 적고 조정 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 |
나. 계약금액 조정방법 주요사항
(1) 조정 기준일
① 조정 기준일이란 계약체결 후 90일(종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응 계약체결일, 2차이후 계약금액 조정은 직전조정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 또는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3(종전 5)이상 증감되어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 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된 날을 말함.
② 따라서, 계약자가 조정 신청한 일자, 발주관서의 조정승인일, 실제 계약금액 조정지급일등은 조정기준일이 될 수 없음.
③ 조정율 계산에 있어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총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를 대상으로 산정.
(2) 물가변동 적용대가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로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② 단, 이행의 지체사유가 정부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은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게 되며, 수정이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함.
④ PS항목과 같이 시공 당시에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⑤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 한다.
(3) 조정 신청일 ① 조정 신청일이란 계약체결 후 기간요건(90일(종전 60일)) 및 입찰일을 기준이로 하여 등락요건(3%(종전 5%))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를 말함.
② 조정신청일은 기성대가 공제시 중요한 요건이 됨.
(4) 선금의 공제
① 선금급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부분
② 선금급률 및 공제금액
◦ 선금급률 =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급÷당해 계약금액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③ 장기계속공사계약,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 체결분 또는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④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된 선금급은 공제하지 않음.
(5) 기성대가 지급 및 준공급 지급의 경우 ①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단, 기성대가 지급 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②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성대가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③ 준공급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
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급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음.
4. 물가변동 조정방법
1)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가. 의의 (1)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계수(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율(K)을 산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K가 100분의 3(5)이상인 때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그 산출방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2)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산출내역서의 내용을 비목군으로 분류하고 소정의 지수를 산출 비교하여 지수변동율에 의하여 다음 순서로 조정함.
①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순공사금액을 구성하는 제 비목을 11종의 “비목군”으로 분류
② 비목군별 적용되는 지수에 의하여 “지수변동율”을 산출
③ 순공사금액에 대한 비목군 금액의 비율로 가중치 “계수”를 산출
④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에 계수를 곱하여 집계한 “지수조정율”을 산출
⑤ 지수조정율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곱하여 “계약금액 증감액”을 산출
⑥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는 계약당시 적용율을 반영, 집계 ⑦ 집계한 지수조정율이 3%(5%) 이상인 경우에 그 등락폭을 “계약금액 증감액”으로 산정
⑧ 선금급이 있을 경우 선금급 지급율로 차감 지급
나. 용어의 정의 (1) 비목군: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물가지수 대분류 방식에 의한 9종의 비목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금액을 말함.
(2) 계 수: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원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동 내역서상의 순원가로 나눈 수치
다. 적용지수 (1)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기타 위 1호 내지 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5) 노무비 지수는 공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에 대하여 해당부문 직종의 평균단가에 의한 지수
라. 지수조정율 산출방법
(1) 비목군 편성 (가)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군을 편성함
(나) 비목군 분류표
A |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
B |
: 기계경비 |
C |
: 광산품 |
D |
: 공산품 |
E |
: 전력, 수도, 도시가스 |
F |
: 농림, 수산품 |
G |
: 산재보험료 |
H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Z |
: 기타 비목군 |
I |
: 고용보험료 ⇒ 질의회신(회제41301-234, 2002.2.22)에 따라 신설 |
J |
: 퇴직공제부금비 ⇒ 질의회신에 따라 신설 |
* ’96. 4. 10이전에는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96. 4. 10자 동 회계예규 개정으로 그 변경이 가능토록 되었음
(2) 계수의 산정
(가) A, B, C, D, E, F, H, .... Z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 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 것 즉, 각비목군의 가중치를 계수라 하며 a, b, c, d, e, f, g, h, ....z등으로 표시한다
* 비목군 B(기계경비지수)는 B'와 B"를 포함하며, 계수 b에는 b'와 b"를 포함함
(나) 이때의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및 순공사금액은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을 산출시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지수조정률 산출관련 회계통첩. 문서번호 회제41301-805, ‘98.04.29]
(3) 지수의 산정
(가) 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표시와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수적용 원칙
비교시점은 매월말 기준 지수로 함
비목군분류 및 계수는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제2차 이후조정은 직전조정시 지수를 기준지수로 함
① 기준시점(입찰당시)의 지수표시
:A0, B0, C0, D0, E0, F0......ZO로 표시
② 비교시점(조정기준일당시)의 지수표시 :A1, B1, C1, D1, E1, F1....Z1로 표시
③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일 및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적용
* 각 비목군의 지수는 ’98. 2. 20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을 개정(제3조제2항 신설)하여 입찰일 또는 조정기준일이 월중일 경우 당해 월의 통계월보가 발행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 적용토록 명문화 함
[예를 들면 조정기준일이 9월 10일인 경우]
재료비지수:8월말에 발행되어 9월 10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수
노무비지수:9월 10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평균 시중노임지수
④ 그러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개정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2200.04-137-4,2003.12.26)은 2003. 12.26 이후 조정기준일이 도래되는 계약의 지수조정율산정시 적용하는 것으로 생산자물가지수 등 월간지수는 해당 지수의 발표일과 관계없이 입찰(또는 직전조정기준일)시점 및 조정기준일 시점에서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지수를 각각 적용하되 조정기준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일 경우에는 해당월 지수를 각각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4) 지수조정율(K)의 산정
지수조정율 K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단, z = 1 - (a+b+c+d+e+f+g+h ----) 에 순공사금액에 대한 금액 비율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1~5)로 나누어 산출
* 지수조정율은 결국 각 비목별로 입찰당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가중치)에 지수변동율을 곱한 값 즉 당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를 모두 합한 값을 구한 후 1을 뺀 것이 지수변동율이 됨
* 지수조정율(K)도 지수변동율과 같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회제 41301-554. ’98.4.15, 회제41301-805, ’98.04.29)
마. 조정금액의 산정
지수조정율이 산정되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선금지급분을 공제한 후 이를 계약금액에 가감하면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완료됨
2)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가. 의의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나. 조정계산 방법
(1)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 가격의 “등락율”을 산출
(2)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
(3) 등락폭에 수량을 곱한 총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나누어 “품목조정율”을 산출
(4)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약시 적용율로 반영, 집계
(5) 집계한 품목조정율이 3%(5%) 이상이면 그 등락폭을 “계약금액 증감액”으로 산정
(6)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금액내용의 낙찰율을 반영
(7) 선금급이 있으면 선금급지급율로 차감 지급
다. 조정산식
※ 계산편의를 위한 산식
▸변동율 =
▸조정단가 = 계약단가×변동율
라. 용어의 정의
(1) 계약단가: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2) 물가변동당시 가격:물가변동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가격)
(3) 입찰당시 가격:입찰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가격)
마. 단가조사 적용방법
(1) 국가계약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규정과 동 제7조(원가계산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계약체결 시 산정가격과 물가변동 시 산정가격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시에는 가격이 게재된 물가지가 있거나 견적 제출업체가 있었으나 물가변동시 물가지에서 삭제되었거나 견적업체가 폐업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노임단가 적용요령
▸ 통계법 제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국가계약규칙 제7조)
건설공사 노임: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노임: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기술용역 노임:해당 주무관서에서 고시 또는 지정단체에서 발표
▸ 시중노임 적용 기준(재경부 통첩, 회계45101-45:’95. 1. 13)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유사직종의 시중노임단가 준용.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시기)에는 전후년도(시기)의 당해직종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노임적용시점:조사기관이 조사, 공표(발표)한 날
’94년 이전에 적용한 정부노임단가에 대한 등락율
적용산식:× 정부노임 적용시 계약단가
특례:(변동후 시중노임) < (계약시 시중노임 또는 직전조정시 시중노임)인 경우 등락율은 “1”로 함.
바. 등락폭 산정
(1) 국가계약규칙 제74조 ③항 1호, 2호
사. 승율비용의 등락폭
(1)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회제 125-1823. ‘91.7.24)
(2) 다만,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회제 45107-518. ‘96.3.19)
아. 조정금액의 산정
(1) 계약단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라 한다(령 제65조3항)
(2) 계약금액
품목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조정금액 산정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