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제정 1995.01.13 규칙 제 29호
개정 1997.05.15 규칙 제 157호
개정 1998.04.15 규칙 제 203호
개정 2000.04.18 규칙 제 283호
개정 2002.12.10 규칙 제 349호
개정 2003.03.31 규칙 제 358호
개정 2004.07.30 규칙 제 386호
(일부개정) 2005.08.01 규칙 제 418호
(일부개정) 2006.03.31 규칙 제 435호
(일부개정) 2007.08.16 규칙 제 477호
(일부개정) 2009.02.16 규칙 제 526호
(일부개정) 2011.01.31 규칙 제 587호
(일부개정) 2012.02.06 규칙 제 612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예술회관
연 락 처 : 061-749-3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10, 2012.02.06>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04.08, 2012.02.06>
② 합창단 및 민속예술단의 지휘자, 극단의 연출자 또는 예술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04.18, 개정 2003.03.31>
제3조(공연) ① 각 순천시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외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12.02.06>
②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0, 2012.02.06>
제3조의2(외부출연 수입금) ① 예술단의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2.16>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예산으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03.31, 2012.02.06>
[본조신설 2004.07.30]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각 단체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04.18, 2002.12.10, 2009.02.16, 2012.02.06>
제5조(실비보상) 조례 제7조에 따라 구분된 예술단의 단원(상임 및 비상임단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8.04.15, 2000.04.18, 2002.12.10, 2007.08.16, 2009.02.16, 2011.01.31, 2012.02.06>
1. 상임단원에게는 월 봉급액으로 별표 1-1과 같이 지급하고,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예능(월액)수당을 지급하며,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은 직책(월액)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위촉, 해촉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2. 비상임 단원에게는 별표 4에 따른 월액수당을 지급하되, 위촉당시 비상임단원 현원의 20%범위 내의 성적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월액수당의 50%까지 가산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극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3. 단원(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는 필요시 별표 5에 따른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
4. 예술단의 단원이 순천시가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하는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 6에 따른 공연수당을 매 공연시마다 지급 할 수 있다.
5. 상임단원 중 합창단의 지휘자 및 극단의 연출자는 연봉으로 계약할 수 있다.
6.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의 인상은 일반직공무원의 봉급 인상율과 시기를 반영한다.
제5조의2(성과급의 지급) ① 예술단 소속 단원이 지역 문화 예술발전 또는 예술단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에는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0.04.18, 개정 2002.12.10>
② 성과급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봉급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00.04.18, 2011.01.31, 개정 2012.02.06>
제6조(상임단원 호봉조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전문대학졸업 및 관련대학 2년 이상 수료자는 2호봉으로 하고 관련학과 졸업자는 3호봉으로 하며, 타예술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별표 7에 따른 경력을 산정하여 호봉을 책정한다. <개정 1998.04.15, 2003.03.31>
③ 단원의 호봉 승급연한을 초임급여호봉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승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07.30, 2009.02.16>
제7조(상임단원 정기평정 실시)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실기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 부지휘자, 연출 또는 예술감독, 단무장(비 출연직)은 실기 평정에서 제외하고, 근무성적과 업무 수행능력을 평정한다. <단서신설 2004.07.30>
② 실기평정은 1년마다 12월중에 각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와 연출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04.15, 2012.02.06>
③ 실기평정의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타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을 시키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2.06>
제8조(복리후생비) 상임단원에게는 단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가족수당 및 가계지원비와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04.15, 개정 2006.03.31, 2009.02.16, 2012.02.06>
제9조(효도휴가 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설날과 추석절에 각각 봉급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효도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07.30, 개정 2011.01.31>
부칙 <규칙 제29호, 1995.0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예술단 및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57호, 1997.05.15>
이 규칙은 1997.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03호, 1998.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3호, 2000.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49호, 2002.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58호, 2003.0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7]의 타 예술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산정에 있어 사립예술단체 상임 및 비상임 단원 근무경력을 기 인정받은 경우는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86호, 2004.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18호, 2005.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35호, 2006.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77호, 2007.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26호, 2009.0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87호, 2011.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612호, 2012.02.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제1호 관련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