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령 제34566호 , 2024년 6월 1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이를 받을 자에게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하여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매달 공개해야 하는 사항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추가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귀속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며칠 전 입주민이 TV 수신료 분리 신청한다고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공주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분리납부 안됩니다~~ 라고 답변 했지요.
대구 사람으로 국민의 힘, 보수당을 저는 지지하는 편인데도
참으로 어수선한 정부 입니다.
작년에 2세대 분리징수받았다가 회계초보인 저에게 상당한 회계상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분리징수 철회를 했지만 ~이제 다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