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는데요.
피해자의 상품에 대한 로고와 사진 등이
포함된 카탈로그 속 편집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셨어요.
저작권법 136조 2항 1호 침해죄에 대한
재판이었죠.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지적재산인
카탈로그속 이미지를 고의로
침해했는지 여부인데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전부터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판매하다가,
외상대금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어요.
고소인과 총판계약을 맺은
물건을 팔아야 외상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계속해서 총판계약에 따라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였는데,
고소인은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고소한 것이었죠.
재판부는
계약해지 통보를 이메일로 한 점,
열심히 하라는 문자를 주고 받은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이미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즉,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형사사건 1200여건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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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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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례,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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