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성명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검찰수사가 온당한 것인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는 월성1호기의 폐쇄를 앞두고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한 정황에 대해 원전 폐쇄와 관련한 과정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직권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고발에 의한 것이라 한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다. 감사원은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이의 집행,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사법처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돼 있는 것이다. 그런 감사원을 환경단체의 고발로 조사한다는 것은 이는 감사원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크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한 조사는 문 정권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해온 탈 원전 정책의 한 부분이다.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해 무려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날아갔다. 그런 탈 원전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월성 1호기의 폐쇄 감사 과정에 대해 탈 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환경단체가 정부 조직도 아니면서 감사원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월성1호기 원전 내에 환경단체의 첩자라도 있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누군가가 사주를 한 것인가? 정말 의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어딘가 모르게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떨쳐 버릴수 없다.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월성 1호기 사건을 감사해 검찰에 넘긴 최재형 원장에 대해 정권이 보복에 나섰다"고 의심하는 의견이나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2018년 6월15일 월성1호기 조지 폐쇄를 의결한 한국수력원자력 긴급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교수를 두 차례 전화조사 했다고 한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과정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진술한 주요 참고인이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도 완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국민들도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사건의 배경에 대해 의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
물론 고발이 있으면 수사는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이게 탈 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환경단체가 감사원이 소신 감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닌지 또는 탈 원전 정책과 같이 다른 잘 못된 정책이 발각되는 것을 막고, 다른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려는 불법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과 해당 교수는 그들의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소신있는 행동을 한 것이니 그것을 평가하여 표창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발 사건의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이 과연 이런 사건 수사를 지휘해도 괜찮은 일인가? 국민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들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고발한 사건은 1년 6개월 가량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고 한다. 그런 검찰이 되레 환경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에 국민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의 처신을 기대한다.
2021. 6. 4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