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학생인권조례안 충북도의회 부의를 촉구하는 충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 성명서>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즉각 부의하라!
1.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2012년 8월 17일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을 성사시켜 충청북도교육청에 접수했으며, 이에 도교육청은 2012년 8월 21일 동 조례의 주민발의 청구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은 그 처리를 4개월이 넘도록 미뤄오다가 2013년 1월 3일에야 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리 혹은 각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바, 이는 법의 맹점 1)을 교묘히 악용해 1만6천여 발의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채 연말 대선결과를 의식하며 직무를 유기해온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 사이 도교육청은 조례안을 각하할 구실을 찾고 그 책임을 떠넘기고자, 상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도 없는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구한 뒤, 임의적 ‘행정해석’에 불과한 교과부 의견을 근거로 조례안의 무력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상위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교과부도 제소 당사자에 불과해 현재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지켜볼 사안이며, 국회 입법조사관이나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3. 더욱이 조례제정은 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다. 설사 국가위임사무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위법령 위배가 아니면 중앙부처의 눈치를 볼 일이 없다. 이런 사안에 대해 ‘합법성’여부 외 ‘합목적성’여부(사안의 의미)까지 묻는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자존과 고유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의 처리 여부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자치단체장(교육감 이기용) 개인의 자질을 드러내는 잣대가 된 동시에, 이 시대 우리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고 있기도 하다.
4. 도교육청은 1만6천여 청구인들의 뜻을 외면하려는 처사를 더 이상 중단하고, 모든 조건을 구비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즉각 부의하라! 그리하여 충북도민의 자치입법권을 살리고, 기로에 선 지방교육 자치를 지킬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라!
2013. 1. 10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주석1) 지방자치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에는, 주민발의 조례의 청구 및 심의의 모든 절차들에 일일이 시한을 두고 있으나 유독 주민발의 청구사실 공표 이후 수리 여부 결정까지의 시한을 명시하는 자구만이 빠져 있음. 그러나 전후 과정들의 시한 명시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과정의 경우 ‘즉시’로 해석함이 마땅하며, 지금까지의 관례도 그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