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 저당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참조
■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2>
⑥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2021.4.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2020.12.8, 2021.4.13>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1.4.13>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15.1.20, 2021.4.13>
[전문개정 2007.12.27]
[제목개정 2021.4.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시행일 : 2021. 6. 9.] 제7조제3항(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대위)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2021.4.13>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7.12.27>]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2024.2.6>
[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에서 이동 <2007.12.27>]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민법 제368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공1999상, 18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공2003상, 35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997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유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권용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4. 1. 28. 선고 2013나25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거나 스스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위 대법원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9972 판결 등 참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된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고 이때 그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한다. 그리고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에, 저당권자는 앞에서 본 선순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배당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그의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엔월덱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로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 중 소외 1 외 95명(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에게 262,456,960원을, 소외 2 외 20명(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에게 141,204,140원을 각 지급하여 체당금으로 합계 403,661,1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1420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2. 4. 6. 제1순위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지급한 403,661,100원 전액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3 외 20명(이하 ‘소외 3 등’이라 한다)이 배당요구 금액 중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22,120,270원을 각 배당받고, 교부권자인 성남시 중원구청이 제2순위로 2,988,06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제3순위로 753,614,762원(채권최고액 100억 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1타경1328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2011. 8. 2. 소외 1 등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한 위 262,456,960원에 기해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이를 변제받음에 따라 2012. 4. 13.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배당기일인 2012. 4. 17. 교부권자인 진천군청이 제1순위로 2,795,55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제2순위로 7,030,011,341원(채권최고액 100억 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타경567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인 2011. 8. 1. 소외 1 등에게 지급한 위 체당금 262,456,960원에 기해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이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최우선 임금채권 합계 425,781,370원을 제1순위로 배당받음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인 2012. 4. 16.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7. 3.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음성군에 13,363,970원을,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을 대위한 피고에게 195,589,403원을 각 배당하고,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781,771,558원(채권최고액 94억 2,110만 원)을 배당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과 임금채권자인 소외 3 등이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인 피고로서는 선순위자인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때에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소외 3 등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나 소외 3 등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자신을 위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소외 1 등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소외 2 등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그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피고가 대위할 소외 2 등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인 소외 2 등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소외 2 등을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선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도록 한 취지는 적법한 배당요구의 총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임금채권자들의 일부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가 어느 범위의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한 것인지, 대위한 임금채권자의 개별 채권 중 어떠한 범위의 액수에 대한 것인지 등을 가려 보지 아니한 채,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면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던 소외 2 등의 임금채권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배당된 임금채권 전액을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곧바로 피고의 배당금이 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선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의 대위의 범위 및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