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변화되면서 적정 배당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필요
▪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기업의 사내유보와 투자 확대가 고용 증가와 가계소득ㆍ민간소비 확대로 연결되었고
- 주주는 배당보다는 주식시세차익 실현을 통한 수익 확보가 가능하여 배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
▪ 그러나, 이제는 배당 확대 → 가계소득ㆍ민간소비의 확대 → 기업 수익성 개선ㆍ투자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시점
- 과거와 같이 낮은 배당정책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안정적인 장기투자 자금의 유치가 곤란
- 특히 기업들이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할 경우 고령화 및 저금리기조로 인해 안정적인 배당수익 목적의 투자 증가 예상
※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은 전세계 평균 대비 크게 낮은 수준
* 배당성향(%, ’13): (한국)21.1 (미국)34.6 (일본)30.1 (프랑스)55.1 (독일)43.3 (전세계)40.2
▪ 기업소득의 가계소득으로의 환류가 약화되면서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
* 부문별 소득비중(%, 가계/기업): (’98) 73.7/12.8 → (’13) 61.2/25.7
□ 주주와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대한 세제상 중립성을 강화하여 배당 인센티브를 높이고 안정적 장기투자를 유도
□ 현재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은 단일세율(20%)로 과세되어 배당이 양도보다 세제상 불리한 상황
▪ 이러한 세부담 차이에 따라 대주주들은 배당보다는 사내유보를 선호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고,
▪ 배당에 대한 기대가 적어진 개인 소액주주들은 주식시세차익을 통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투자 성향이 강함
* 평균 주식보유기간(’10년): (전체)0.6년 (개인)0.4년 (연기금)1.2년 (외국인)1.1년
□ 외국의 경우 배당ㆍ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일치시키고 세율을 인하하여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향
* (미국) ’03년 이후 배당소득세(누진과세, 최대 38.6%)와 양도소득세(분리과세, 최대 20%)를 15% 분리과세로 일치
* (일본) ’09~’12년간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10% 분리과세로 동일하게 인하(현재는 둘다 20% 분리과세)
□ 고배당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기 위해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상장법인 주식에만 한정하여 세제혜택 적용
*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되는 외국인,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ㆍ기관투자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 원천징수세율을 종합과세대상자의 분리과세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여 종합과세대상자보다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구분 | 적용세율 | 경감률 | |
---|---|---|---|
현행 | 개정안 | ||
소액주주(원천징수대상자) | 14% | 9% | △36% |
종합과세 대상자 | 31%* | 25% | △20% |
□ 고배당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필요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은 대주주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중 하나
□ 배당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율(20%)과 일치시키는 것이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고배당기업에 한정적으로 25%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부담 차이 완화
▪ 이는 최고세율로 종합과세되는 경우(31%)에 비해 20% 정도 경감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와 유사한 수준의 경감률*이며
* 장기채권 이자소득 30% 선택적 분리과세시 경감률 : (38 – 30) / 38 = 21.1%
▪ 현행 배당세액공제제도를 통한 법인세 납부분의 이중과세 일부 조정을 확대하는 수준의 세율임
□ 한편, 대주주가 세제상 혜택을 이유로 무리한 배당을 강행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제한적일 것임
▪ 과도한 배당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하여 총투자수익률이 감소할 것이므로,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수준으로 배당할 가능성은 낮으며,
▪ 상법 등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의 제한, 주요 경영사항의 공시, 다른 주주의 견제와 감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통제됨
□ 배당확대는 가계 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
▪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약 70%는 내국법인, 개인,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 확대시 직․간접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에 기여 가능(내국법인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당도 결국에는 이들 법인들의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주식소유자별 비중(‘13년, 시가총액기준, %): (외국인)32.9 (국내) 67.1[<개인>23.6 <기관투자자>16.1 <일반법인>24.1]
▪ IMF(‘14.4월)에서도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 G7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면서,
- 가계소득 증대를 위하여 배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
□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자산효과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과 기업의 투자여력이 제고
▪ 배당확대 정책은 배당성향을 국제수준에 근접시켜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매력을 증대시키고 안정적 성장을 견인
▪ 이에 따라,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늘어나는 한편, 배당을 선호하는 주주의 자금이 유입되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이 감소하면서 투자여력이 확대되는 효과
□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므로, 적정 배당시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
* 가계자산중 금융자산 비중(%, ’06 가계자산조사, ’13가계금융복지조사): (‘06)20.4→ (’12)26.7
** 주요국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 ’12): (미국)70.4 (일본)60.1 (영국)49.6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소득 원천으로서 배당소득의 중요성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