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명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문】 |
父는 개인사업체 A를 운영하고 있고, 子는 개인사업체 B(과세사업)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父 명의 신용카드로 子가 개인사업체 B와 관련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
子가 개인사업체 B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닌 사업용 물품을 일반과세자(부가령 §88 ④)로부터 공급받고 父 명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한 후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질문】 |
父는 개인사업체 A를 운영하고 있고, 子는 개인사업체 B(과세사업)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父 명의 신용카드로 子가 개인사업체 B와 관련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
子가 개인사업체 B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닌 사업용 물품을 일반과세자(부가령 §88 ④)로부터 공급받고 父 명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한 후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4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