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수입통관을 하는 자)가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수입업 면허를 갖추고 있어야 가능함. 즉,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의뢰자(실수요자)가 주류 수입업 면허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고,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무역업 신고와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수입업 면허를 동시에 다 갖추고 있어야 수입이 가능함. 주류 수입의 경우 일반적인 품목 등의 수입절차와는 달리 일종의 식품으로서 식품등의 수입절차와 같이 수입통관전에 수입신고(검역)등의 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고 수입통관시에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2. 절차
1) 주류수입업자의 판매업 면허 요건
①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면허거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주류수입업 만을 전업으로 할 것.
③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④ 무역업 고유번호
2) 주류 한글표시사항
① 수입주류의 종류
②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③ 원산지(국)
④ 알코올 및 용량
⑤ 첨가물의 명칭
※슈퍼, 연쇄점용등의 구분표시는 병목중앙부위에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를 사용
3)원산지 증명서
수입통관시 각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통관하여야 함.
4)수입주류의 판매
수입업자는 수입주류를 수입, 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일반주류 도매업자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자 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한해 공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