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21-27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작전기지 중 헬기예비작전기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항의 보호구역 및 항공작전기지 위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 명칭의 현행화(별표1, 별표2)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군항의 보호구역 범위 및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하고 있음.
2) 군항의 보호구역 범위 및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의 명칭을 현행 명칭으로 변경
나. 항공작전기지 중 헬기예비작전기지의 설치 근거 마련(별표2)
1) 항공작전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예비항공작전기지(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민간비행장)로 구분
2) 항공작전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작전기지 종류별 비행장 코드 및 위치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2에 반영되어 있으나, 헬기예비작전기지는 누락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임.
3) 헬기예비작전기지를 군사시설로서 보호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법한 설치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 전자우편 : heesunoh@korea.kr
- 팩스 : 02-748-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시설제도기술과(전화 (02) 748 - 5844, 팩스 (02) 748 - 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군사기지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개정(안) 개정이유 등 주요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 개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되어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93호, 2019. 6. 25. 공포·시행) 및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87호, 2019. 7. 8.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국방부 훈령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는 것이며,
군구조개편에 따른 관할부대 및 관리부대 변경, 연구용역 결과와 일선 부대의 건의 등을 반영하여 “작전성 검토의 기준”의 보완, 그 밖에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군사기지법령에서는 ‘영구장애물’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법령 적용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을 준용하여 “영구장애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훈령 제2조제6호를 개정함.
나. 훈령 제5조제1항 중 “설정기준”은 근거법령인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지정범위”와 상이하여 이를 수정(설정→지정)하고, 관련 상위법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5조제1항을 개정함.
다. “지적측량” 업무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임을 반영하여 훈영 제6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고, 관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훈령 제23조제2항을 개정함.
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상의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훈령 제8조제1항제4호를 개정함.
마.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및 예하부대의 개편, 각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체계 등을 고려하여 훈령 제9조제2항과 제25조제1항을 개정함.
바. 군사기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93호, 2019. 6. 25. 공포·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87호, 2019. 7. 8. 공포·시행)이개정되어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이 시행령 제13조제6항 및 제8항에 상향 입법됨에 따라 훈령 제10조제2항과 제12조제1항을 개정함.
사.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 등이 향후 동일한 내용의 협의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미리 일괄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할 수 있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사전에 통보할 경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87호, 2019. 7. 8.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시행규칙 제7조제2항후단이 삭제됨에 따라 훈령 제10조제3항을 삭제함.
아. 군사기지법 개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93호, 2019. 6. 25. 공포·시행) 개정으로 제10조제5항이 상향 입법됨에 따라 삭제하고, 법 개정으로 법 제13조제6항이 신설되어 기존 ‘제6항’이 제7항‘으로 되어 훈령 제16조제5항을 개정함.
자. “국방부심의위원회”개최 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심의안건을 심의위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심의 안건 통보기한을 단축(1주일 → 2일)할 필요가 있어 제15조제2항을 개정하고, “관할부대 심의위원회” 운영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결과가 ‘부동의’인 경우 그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훈령 제16조제4항을 개정함.
차.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및 예하부대의 개편, 육군 군지여단의 창설,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210부대(정보보호부대)의 지정 사유 소멸 등에 따라 관할부대 및 관리부대의 추가·변경하기 위해 【별표1】 “관할부대장의 지정”을 개정함.
카. 「풍력발전기에 의한 방공레이더 등의 작전영향 검토기준 수립」 연구용역(’18.10.∼’19.3.) 결과를 반영한 합참의 작전성 검토 기준 개정 건의(합참 군사시설보호과-1417(’19.4.26.) 작전성 검토 기준 개정 건의)에 따라 풍력발전기 관련 규정과 실제 적용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곡사화기(포병․박격포) 사격훈련장 작전성 검토기준 중 사격진지 전방 포목선지역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폭발물 관련시설’의 ‘작전성 검토기준’ 적용 대상을 ‘ASP·탄약창’으로 구체화하는 등【별표5】 “작전성 검토의 기준”을 개정함.
타. 군사기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93호, 2019. 6. 25. 공포·시행) 제14조제2항의 개정(주택→건축물, 입목→임목(林木))을 반영하여 표준합의각서 본문 제2조를 개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동 시 행정처리 절차상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함으로써 실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문 제5조를 보완하여 【별표6】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9487호)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93호)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87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