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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유류분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인 망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겠다고 유언한 상황이라면 이 상속유류분소송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 유류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액수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속유류분소송, 상속유류분반황청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유류분 누가 얼마나 받을까
우선,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인에게 법률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상속재산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민법 제1112조를 살펴보면 유류분의 권리자와 개별 유류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법정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의 순서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에 해당하며, 이들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단,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시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유류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이때,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증여재산에 포섭되는 증여행위는 상속 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일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아 특별수익자의 지위에 있다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전의 것이라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됨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결국 쉽게 표현하자면, 유류분 액수는 적극상속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채무액을 제외한 값에 자신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산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류분의 경우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과거 증여 당시의 재산 가액이 1억원이더라도, 상속개시시 그 가치가 상승해 2억원이 되었다면 2억원이 증여액수의 기초로 산입됩니다.
상속유류분소송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하려면
이처럼 상속유류분소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적극상속재산액수와 증여액수, 채무액까지 살피어 정확하게 그 값을 산정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초기부터 철두철미하게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와 간단한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류분소송에 대처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상속개시의 사실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적시에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상속이 개시된 때로 10년이 지나도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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