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오는 4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등, 신고나 납부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해진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 사이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각종 가산세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점에 특히 유념해야 할 것. 법인세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두어, 작은 실수로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액은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중 큰 금액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로 계산된다.
한편, 과소신고 가산세도 주의해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했을 경우, 산출세액×부당과소 신고금액/과세표준×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반과소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일반과소 신고금액/과세표준×10%가 적용된다.
부당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 발각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에는 부정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의 40%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있다. 이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