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바로 연관이 되는 경비지출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관리해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관리가 소홀해지면 세금부담이 바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경비지출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인지 알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3만원 초과하는 거래금액에 대해선 반드시 적격증빙 수취해야 한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한다.
접대비를 제외하고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한다.
3만원이하의 비용은 일반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3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2%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일례로, 100만원의 장비를 구입하고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받으면 회사가 운영 초기에 적자여서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전화요금과 택시비, 금융 및 보험거래 전산발매 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의 거래는 제외된다.
이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있는 부가가치세라 하더라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일반과세자 중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목욕∙이발∙미용업, 전세를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 등)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가 그러하다.
이 경우,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들은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들이므로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공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해야만 한다.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