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1.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
2. 거주자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간접투자(집합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차이
Ⅱ. 해외주식 보유ㆍ양도 시 세금문제
1.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 신고의무
2.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직접 거래 시 국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3. 해외주식양도차손 발생 시 다른 해외주식양도차익과 통산 가능 여부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
5.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6.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Ⅲ. 해외주식 간접투자(집합투자)와 세금문제
1. 간접투자의 개념 및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 국내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 후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의 세금 신고방법
3. 외국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설립펀드에 가입한 후 환매 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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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거나, 해외주식을 보유ㆍ처분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
○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집합투자)가 있다.
- 직접투자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 등) 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
- 간접투자(집합투자)
거주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
- 증권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방식의 거래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 직접투자방식의 경우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분단계 |
관련세목 |
증여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증여(상속)세 |
내용 |
취득자금 증여 |
배당 |
주식 양도소득 |
증여(상속)가액 |
적용세율 |
내국세법 |
10%~50% (누진세율) |
14% 또는 누진세율 |
20%(중소기업1)10%) (단일세율) |
10%~50% (누진세율) |
외국세법 |
국가별로 상이 |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
국가별로 상이 |
국내과세효과 |
과세해당분 전액 |
세율차이분 |
세율차이분 |
국가별 상이 |
1) 중소기업주식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됨.
- 해외주식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직접투자의 경우)
취득단계 |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 |
보유단계 |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
○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0…1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배당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처분단계 |
□ 양도소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
○ 「소득세법」제118조의 2~제118조의 8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
○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부동산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ㆍ납부 |
거주자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간접투자(집합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차이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집합투자)를 이용하여 국내ㆍ외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접투자 |
국내주식(양도소득세) |
비과세 |
아래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동시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
2013. 7. 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양도분 |
2013. 7. 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양도분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유가증권 |
3% 미만 |
100억원 미만 |
2% 미만 |
50억원 미만 |
코스닥*) |
5% 미만 |
50억원 미만 |
4% 미만 |
40억원 미만 |
코넥스 |
- |
- |
4% 미만 |
10억원 미만 |
*) 벤처기업 포함 |
과세 |
- 중소기업주식 : 10%
- 일반기업주식 : 20%
- 일반기업주식 중 대주주가 1년 미만보유 : 30%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과세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율 20%(중소기업주식2)은 세율 10%) |
간접투자 |
국내펀드 (배당) |
국내주식 |
비과세 |
상장 및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관련 분배금※ |
과세 |
비상장기업 주식양도차익 분배금, 배당 등 |
해외주식 |
과세 |
상장ㆍ비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배금, 배당 등 |
역외펀드3) (배당) |
국내주식 |
과세 |
상장ㆍ비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배금, 배당 등 |
해외주식 |
과세 |
상장ㆍ비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배금, 배당 등 |
※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나 주식의 배당금은 과세대상임.
2) 중소기업주식: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됨.
3) 역외펀드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ㆍ설립된 외국펀드를 의미함.
○ 위 주식에는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s)4)이 포함된다.
4) 유통 상 문제점을 감안, 원주(原株)는 국내 예탁결제원(보관기관)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
해외주식 보유ㆍ양도 시 세금문제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 신고의무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제3조 및 제17조)
- 일반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외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국내증권사는 국내세법에 의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 14%에서 현지 원천징수세율을 차감하여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5항, 제129조 제4항).
※ 원천-485, 2012. 9. 1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14%(원천징수세액)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해당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에 따라 배당 총액의 15%(주민세 포함)가 과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서 일본에서 과세된 배당총액의 15%를 적용한 세액(원천징수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본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일본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또한,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2012년 이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직접 거래 시 국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주주인 개인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비과세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 등) 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이때 해당 국가에서 동 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 및 해당 국가 세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과세가 적법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다.
해외주식양도차손 발생 시 다른 해외주식양도차익과 통산 가능 여부
○ 해외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
- 해외주식을 취득가액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보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 같은 과세기간(1.1 ~ 12.31) 중 다른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5.1 ~ 5.31)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다만, 거주자의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서면4팀-962, 2005. 6. 16 외).
※ 주식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419, 2010. 3. 1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
○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양도가액 :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수차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 해외주식 양도차익 산정시 환율적용시점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국제세원-229, 2010. 5. 10).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 (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음.
※ 재산-398, 2009. 2. 4.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 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국내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와 대부분 비슷하다.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118조의 3) |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118조의 4) |
(-) 기타 필요경비 |
양도비 등 실제경비 |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 |
양도소득금액 |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원(국내ㆍ국외, 부동산ㆍ주식 각각 연250만원) |
= 양도소득과세표준 |
국내, 국외 각각 구분계산(서면4팀-962, 2005. 6. 16.) |
× 세율 |
ㆍ부동산주식 등 : 소득세법상 누진세율(6%~38%)
ㆍ주식 : 20%(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주식 10%) |
= 산출세액 |
국내, 국외 각각 구분계산(서면4팀-962, 2005. 6. 16.) |
(-) 세액공제+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118조의 6) |
= 자진납부할 세액 |
|
○ 2010.1.1 ~ 2011.12.31 사이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부담해야한다.
○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예정신고ㆍ납부의무가 부과되어 분기별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따라서 2012년부터 양도한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만 하면 된다[「소득세법」 제118조의 8 및 부칙 제10900호(2011. 7. 25.)].
국외자산 구분 |
2010. 1. 1. ~ 2010. 12. 31. 양도분 |
2011. 1. 1. 이후 양도분 |
2012. 1. 1. 이후 양도분 |
부동산 |
2년 이상 보유 |
예정신고세액공제 5%(291천원 한도) 무신고가산세 10% |
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무신고가산세 20% |
2년미만 보유 |
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무신고가산세 20% |
주식 |
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무신고가산세 20% |
예정신고 대상 제외 |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 첨부서류(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ㆍ 주식거래내역서
ㆍ 외화증권의 매도ㆍ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ㆍ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ㆍ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
○ 다만,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제84호 서식 부표2)의 주요 항목※이 기재되고,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항목: 양도 건별로 주식종목명,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류코드, 양도 주식수,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주당취득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기재(취득유형 및 취득일자의 명시 불필요)
ㆍ주식종목명란에는 주식발행법인명을 기재
ㆍ주식종목코드에는 ISIN코드(국제증권식별번호, 12자리) 기재
ㆍ주식종류코드란 등은 (제84호 서식 부표2)의 작성방법 참조
ㆍ주식종목별 소계가 별도 표시되도록 작성
※※ “주당취득가액”의 평가방법과 작성근거 명시 및 금융기관장 직인 날인
○ ①「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는 ②「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또는 증권사가 확인한「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 한다.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상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을 국외분 소계에 기재하여 작성
- 세율 등 작성요령은 신고서 서식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기타 증빙제출 방법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이외의 증빙 제출방법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법정서식을 이용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한다.
해외주식 간접투자(집합투자)와 세금문제
간접투자의 개념 및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간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에는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1) 설정ㆍ설립국에 따른 분류
ㆍ국내펀드(역내펀드, On shore Fund)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ㆍ외국펀드(해외펀드/역외펀드/ Off shore Fund)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자국내에서의 규제를 회피하고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펀드 설정ㆍ설립)
2)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ㆍ신탁형 펀드
계약형 펀드라고도 하며,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설정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법인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신탁업자가 펀드와 관련된 제반 법적 행위를 수행한다.
ㆍ회사형 펀드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회사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펀드자체가 법인격이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들 수 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상법상 합자회사
ㆍ조합형 펀드 :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조합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신탁형 또는 회사형과는 달리 펀드투자자인 조합원의 투자성향이 강조되는 펀드이다.
3)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분류
ㆍ국내투자 펀드 :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ㆍ해외투자 펀드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국내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 후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의 세금 신고방법
○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국내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된다(「소득세법」제4조 제2항 및 제17조 제1항 제5호).
※ 주식의 배당금, 주식의 시세차익, 채권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등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투자자가 펀드(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의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이 수입시기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
○ 다만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직접 취득하는 다음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4항).
<비과세대상 소득>
①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및 벤처기업주식의 거래ㆍ평가손익
②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ㆍ평가손익
※ 주식의 배당금,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해외상장주식의 거래ㆍ평가손익 등은 과세대상임.
○ 개인이 투자펀드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된다.
-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ㆍ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2천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2012년 이전 4천만원이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소득세법」 제62조 참조
외국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설립펀드에 가입한 후 환매 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담 여부
○ 투자펀드는 금융상품이므로 상품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거래지표인 가격이 필요한데 이러한 거래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일 전날의 순자산총액을 공시일 전 날의 집합투자증권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투자펀드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표기준가격」(과세표준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 「과표기준가격」은 투자펀드의 과표기준가격 공시 전날의 ‘순자산가치에서 비과세손익을 공제한 ‘과세대상 순자산총액’을 공시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투자펀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투자를 하며,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다.
- 예를 들면, 채권에만 투자한 경우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동일하나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비과세소득은 제외)이 달라질 수 있다.
※ 국내펀드가 취득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비과세되므로, 이 주식거래이익은 기준가격에는 반영되나, 과표기준가격 산정 시에는 제외
- 즉,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투자한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의 주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투자펀드가 상기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주식평가ㆍ매매차익(차손)이 발생하면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주가상승에 따른 평가 및 매매이익이 비과세되므로 「기준가격」보다 「과표기준가격」이 낮아 세금을 덜 부담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나
-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평가 및 매매차손이 발생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격은 주가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특히 해외자산 투자펀드의 경우 2007.6~2009.12 기간 중 국외에서 발행되어 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ㆍ평가손익은 비과세한 바 있어, 이 비과세기간 중에 펀드가 투자한 해외상장주식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그 손실이 과표기준가격 에 반영되지 않아 기준가격 보다 높아질 수 있다.
- 다만, 이 비과세기간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은 2010. 1. 1 ~ 2014. 12. 31까지 발생한 이익을 한도로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 2 제2항, 부칙(2010. 1. 1) 제74조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