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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세무사&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카페 게시글
지방세(취등록세 등)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박정규 세무사 추천 0 조회 292 15.01.21 2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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