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10.2. ○○○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1.1.1.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를 ○○○으로부터 양수한 후, 이 건 법인이 2011.10.25. 유상증자○○○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를 청구인이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1.10.25.)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주식회사 ○○○가 사업부진으로 2006년 부도가 남에 따라 동일한 건물에 설립된 법인으로 실제 사주는 현재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금융권의 신용불량자 등재 및 국세체납 등으로 인해 이 건 법인의 주식 및 대표이사직을 ○○○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국세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2010년 1월 ○○○의 주식을 환원받아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게 되었으며, 2011.10.25. 자금 투입을 위해 이 건 법인의 주식 ○○○을 증자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실제 사주로서 경영하였고, 이 사실은 주주들○○○과 마을이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의 2011.12.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2011.1.1. 이 건 법인의 주식 ○○○를 양도받고, 2011.10.25. 유상증자한 주식 ○○○를 청구인이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유상증자일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제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들은 이는 누구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ㆍ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6.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주주○○○들로부터 주식명의신탁관계 및 이 건 법인 주식의 ○○○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과 ○○○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처분청에서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심 2009지753, 2010.9.8.>, 같은 뜻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조심 2009지990, 2010.2.2.>, 같은 뜻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를 보유하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2011.10.25. 주식소유비율 ○○○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기타 주주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법인장부에 등재되지도 아니한 개인적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로서는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