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피의자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엇보다 먼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말만 듣고 조사에 참석하여 고소장의 내용이나 고발장의 내용 그리고 고소인 측에서 작성한 자료들을 마주하는 경우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도 힘들고 아무런 정리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술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실과는 다른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의미는]
업무라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횡령이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재산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동업관계 등에 있어서 타인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는]
정보공개포털에서도 할 수 있고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곧바로 조사에 참석한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본 후에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말을 하게 되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고소장을 확보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 내용에는 증거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돈과 관련된 혐의이므로 증거자료로는 통장 거래 내역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고소장에는 한 번의 횡령 행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많은 횟수의 횡령 행위가 일람표로 정리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해당 날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해당 금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횡령이 아니고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 된 횡령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
특경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되므로 혐의에 관하여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엇보다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1차 조사에 임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미팅을 진행하여 일반적인 대화와는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방법이나 그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관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정하는 진술 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 같은 내용의 질문을 약간씩 변형하여 계속하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대화와는 다른 느낌이므로 자신이 잘못 대답했다고 생각하여 이전에 대답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제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확실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양형 기준으로는]
"대법원은 횡령과 관련한 양형 기준으로"
그 이득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4월에서 1년 4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1년에서 3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2년에서 5년, 50억 원이상 300억 원 미만의 경우 4년에서 7년, 300억 원 이상의 경우 5년에서 8년의 기준을 갖고 있으므로 매우 중한 혐의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게 되었다면]
"이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양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인정하고 일부 부인하는 경우 부인하는 부분을 왜 부인하는지, 전부 부인한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지, 횡령 행위가 없었는지 정당한 업무상 행위였는지 등을 일람표상의 혐의 하나하나마다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단계라면 형사조정제도를, 공판단계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양형조사신청을 통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여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최선의 결과를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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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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