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 예시문.hwp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hwp
1. 관련
가. 민주시민교육과-22958(2019.12.05.),「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효율화 개선 방안
안내」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319(2019.6.26.),「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수요자 중심 국민불편 개선 권고」
2.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외체험학습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따른 추가사항을재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 방안
1) 개선내용
- 연간 출석인정 일수, 신청서·보고서 제출기한 등 학교규칙에 반영
- 신청서·보고서 양식 표준화: 붙임2 서식 참조(양식변경불가)
도록 유의 바람)
2) 개선방법: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별 세부규칙을 제정하거나 학교규칙 개정시 반영
나. 학교규칙 반영기한: 당초 2020년 2월말
다. 개선사항 적용일: 2020.3.1.부터 적용
라. 개선사항 미적용학교: 학교 세부규칙 제정 및 학교규칙 개정에 즉시 반영 바람
붙임 1. (수정)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예시) 1부.
2. 신청서·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