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_손해배상.pptx
- 합의시 주의사항
• 안이한 합의는 금물
• 민사소송
• 합의
- 가해자 주의할 점
• 피해자 상해를 받은 사람
• 피해자 사망한 경우 상속인
•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 물적 손해의 경우 그 소유자
• 피해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
- 피해자가 주의할 점
• 가해자는 운전자만이 아니다
• 운전자 사용자
• 차의 소유자
- 합의하는 시기 선택
• 치료가 장기간 원칙 합의할 수 없다.
•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경우 장래 예측합의 (의사의 의견. 진단 받아서 실행)
• 피해자 사망한 경우 한달 정도 여유
- 손해의 산정
• 재산적 손해 적극적 (장례비.입원비.치료비)
•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일실이익)
• 정신적 손해 (위자료)
• 피해자 측 과실 있을 경우 과실상계
- 합의서 작성
• 당사자 주소 성명
• 사고발생의 시기. 장소
• 사고차량
• 사고내용 피해상황
• 합의내용 조건 지불방법
• 합의 년 월 일
• 일체권리 포기 민,형사 이의제기 않기
- 합의금 확실히 수취
• 공정증서
• 재소전화해조서
• 연대보증인
• 담보를 받아 두는 방법
- 손해배상금의 공탁
• 변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공탁은 현실제공이 전제. 피공탁자 모르게 일방적 공탁 사후 통지는 효력이 없다.
- 공탁
•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
• 채권자 주민등본 첨부
• 공탁서 2통 작성 정해진 양식 법원에 접수
- 공탁금 지정 계좌 입금
• 피공탁자 수명 각각 미성년 법정대리인
• 공탁 액수 미달 시 일부 수령 취지 기재
- 공탁금 찾기
• 공탁물 출급청구서 3통
• 공탁 통지서
• 공탁금 수령용 인감증명1통
- 자동차 보험
• 대인배상책임보험 자동차 운행.소유.사용.관리 제3자에 손해배상책임 (책임.강제)
• 대물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타인 재화 손해(책임)
• 자손사고보험 보유자 .가족 등 자동차사고로 상해
• 차량보험 (자차 보험)
• 무보험차량보험 강제보험
• 초과하는 실손 별도로 손배 청구
• 피해자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직접 청구권
• 가불금 청구 할 수 있다
• 위 청구권은 압류를 금지
• 보험금지급의무 손배 확정된 날부터2년 시효
• 자동차에 보험가입증명서 비치
- 임의보험
• 종합보험 책임보험 한도 초과 손해 담보
• 대인, 대물, 자손, 차량 4가지 손해
• 대인배상책임 보상한도 무한배상
• 대물배상책임은 유한
• 종합보험 가입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형사상 특혜가 있다.
- 보험금 지급 거절
• 고의로 인한 손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무면허운전 사고
• 자가용 영업행위로 인한 사고
• 자손사고시 음주운전
-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증권에 기재
•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같이 사는 자
• 승낙피보험자 승낙얻어 사용 관리 중인자
• 고용피보험자 고용주
• 운전피보험자
• 위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시 보험회사 보상책임 없다.
- 교통사고증명서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 재판 시 유력한 증거
• 경찰관 입회한 사고 아니면 교부불가
• 사고 시 필히 경찰에 보고 필요
• 가해자는 법률에 의무화 시키고 있다.
• 피해자는 의무는 없으나 (가해자를 알수 없는 경우. 도주한 경우. 가벼운 상처-경찰신고 필요)
• 후유증 발생 증명서 교부 받을 수 없다
•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입증 곤란하다
- 보험금 청구 시효
• 보험금 청구는 사고 있던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국가가 손해 배상
• 도주한 가해자를 알지 못할 때
•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차
•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기간이 끝난 차
• 도난차 보유자의 배상책임이 없는 차
- 보험금 지급청구
• 청구인 성명 주소
• 사망으로 인한 청구 청구인과 사망자 관계
• 피해자 가해자 성명 주소
• 사고발생 일시 장소 개요 - 경찰서
• 당해 자동차 종류 등록번호
• 책임보험 가입한 자 성명 주소
• 청구금액 산출기초 청구서 의사진단서
- 보험청구 필요서류
• 보험금 지급청구서—보험회사 소정양식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관할경찰서 발급
• 후유 장해 진단서—병원발급
• 수리비견적서 –정비소 발급
• 인감증명서 --보험회사 제출용
• 치료비영수증 –병원발급
• 의사진단서 –병원발급
• 치료비명세서
• 교통사고발생경위서 –보험회사 소정양식
• 제적등본(사망의 경우)
- 가불금제도
• 피해자 보험금 청구시
• 책임의 유무 배상액 미 확정
• 의료비 등 필요비 곤란한 경우
• 한도는 책임보험금의 100분의50
• 보험사는 청구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
합 의 서
갑 : 피해자 주소
성명 : 000
을 : 가해자 주소
(피보험자) 성명 : 000
00년 0월0일 0시 0분경 순천시 연향동 페션상가 입구에서 을 소유 55가1000호 차량이 야기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갑은 을 또는 을의 대리인00화재보험㈜ 회사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및 기타:
원정
원정
원정
총 수령금액:
원정 \
00년 0월0일
위 피해자 000 인
위 가해자 000 인
또는 대리인
입회인 주 소 :
성 명 :
합 의 서
피해자(甲) 000
가해자(乙) 000
사용자(丙)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1. 사고발생일시 00년 0월 0일 0시 0분경
1. 사고장소00시 00구00동 00번지00교차점00미터 동쪽
1. 상해의 부위 정도 우상원골절 좌하퇴타박
1. 차량번호00가0000호
제1조
위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가해자 乙 및 그 사용자이며 자동차의 보유자인 丙은 피해자 甲에게 손해배상으로 금00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丙은 甲에게 금일 위 금액을 지급하여 甲은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
甲은 乙 및 丙에게 그 나머지의 청구를 면제하며 甲은 금후 乙 및 丙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상과 같이 합의한다.
00년 0월 0일
피해자(甲) 주소 :
성명 :
가해자(乙) 주소 :
성명 :
사용자(丙) 주소 :
성명 :
합의서
피해자(甲) 000
가해자(乙) 000
자동차보유자(丙) 000
1.사고일시 00년 0월0일 오전0시0분경
1.사고장소
1.차량번호00가-0000호
제1조
乙은 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甲을 사망케 함으로써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甲의 상속인인 甲의 처000및 甲의 장남000에게 위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2조
丙의 乙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乙과 연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3조
000및 000와 乙.丙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000에게 300만원.000에게 600만원. 총액900만원으로 정하고.000및 000는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함과 동시에 당사자는 본 건 사고에 관하여 본합의서에 정하는 것 이외에 서로 간에 아무런 권리 또는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4조
위 손해배상총액 900만원 중 500만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000.000가 수령한 보험금으로써 이에 충당하고(000은 100만원.000는400만원을 수령하였음) 잔금400만원 중 丙은 100만원을000에게 50만원을.000에게 50만원씩 지급하고000및 000는 이를 수령하였다.
제5조
乙.丙은 잔액 300만원을 연대하여 000에게 150만원.000에게 150만원을 20회에 분할지급하되 00년 0월 0일을 제1회로하고 매월1회 말일까지 15만원 중000에게 7만5천원. 000에게 7만5천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乙.丙이 위 할부금 지급을 2회 이상 해태하였을 때에는 통상 최고를 요치 아니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乙.丙이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해야 함은 물론 지체 후 일변00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丙은 본 건 손해발생체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아래 부동산에다 저당권을 설정하여 00년 0월0일까지 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밟기로 한다.
00년 0 월 0일
주소 :
甲의 처000
위와 같은 곳
甲의 장남 000
친권자 모000
주소:
가해자 000
주소:
자동차보유자 000 인
인
인
인
부동산의 표시
1.소재00시 00구 00동 00번지
1.지목
1.면적 ㎡
합 의 서
피해자(甲) 000
가해자(乙)000
사용자(丙) 00주식회사 대표이사000
1. 가해자 乙은00년0월0일 오전0시경.00주식회사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00시00 구 00동 00번지 앞 교차점에 다다랐을 때. 뛰어나오는 보행자를 피하고자 당황해서 운전을 실수. 정거중인 피해자甲 소유의 승용차에 추돌하여 자동차의 후부를 대파하였다.
2. 그러므로 乙.丙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00만원중 0만원을 금일 지급하고 .잔액00만원을 00년0월0일까지 甲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했다.
단 위의 배상금은 甲 소유 자동차의 수리비. 기타 일체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甲은 乙.丙에게 그 나머지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합의한다.
00년0월0일
피해자(甲) 주소 :
성명 : 000
가해자(乙) 주소 :
성명 : 000
사용자(丙) 주소 :
인
인
성명 :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인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