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회칙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고합니다.
1) 지난 2010년 10월 졸업4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발행된 “제26회
동창회원명부”수첩 안에 수록된 “경동고 26회 동기 동창회 회칙”은 모교
“총동창회 회칙”이 착오로 인하여 잘못 수록된 것이 확인 되었기에, 이를
회칙개정의 논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2) 현재 유효한 “경동고등학교 제26회 동창회 회칙”은 1994년 5월
11일부터 시행 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며, 이번 논의를 거쳐 개정을 한 후 바로 시행하기로 한다.
3) 시행중인 회칙에 회장선출 시기와 이,취임식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회장의 선출, 신임 임원진의 구성,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인수인계와 이,
취임식 등이 4월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한번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
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회장의 2년 임기 중 2차년도 년말(11월중) 이전에
임시 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12월 망년회 행사시 정기총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겸하도록 하겠슴.
4) 우리동창회의 회기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경동고등학교 제26회 동창회 회칙(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경동고등학교 제2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회보, 기타 필요한 간행물의 발간사업
③ 장학사업, 기타 모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경동고등학교 제26회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
②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 조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회비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
제 3 장 기 관
제 7조 (총회)
①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20명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의 인준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회장의 선출 4. 감사의 선출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의 처리
6.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④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⑤ 회장임기 2차년도 11월에 임시총회를 열어 차기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제 8조 (회장, 부회장)
① 본회에 회장 1인과 10인 이내의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④ 부회장은 직업 및 지역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⑤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1인의 수석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는 회원이 위촉하되 20인 이내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약간명의 상임이사를 선출한다.
④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총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다음의 사업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주요 업무지침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의 승인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⑥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업무를 관리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이를 보좌한다.
제 10 조 (감사)
① 본회의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 (총무)
① 본회에 2인 이내의 총무를 둔다.
②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③ 총무는 회의 일반 업무를 총괄집행 한다.
제 12 조 (고문, 자문위원)
① 본회의 필요한 인원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13 조 (임기) 본회의 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하는 경우에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4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5 조 (수익)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연회비 ② 찬조금
③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④ 기타 수입금
제 16 조 (재무규정) 본회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지 부 및 동 호 인 회
제 17조(지부, 동호인회)
본회는 지역별, 직종별 지부를, 취미 활동 별로 동호인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 및 동호인회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설치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부 및 동호인회는 그 대표를 선출하고 주요업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② 본 회칙은 199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회칙은 2011년 6월 13일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