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며,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이 이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제12조제2호바목 신설, 안 제19조제1항제1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함.
나.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제25조제1항 단서)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바, 위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다.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제34조제3항)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소득공제율의 일부 조정(제47조제1항)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총급여액 3천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총급여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각각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함.
마. 부녀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의 조정(제51조제1항제3호) 부녀자공제제도를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녀자로 한정함.
바.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의 자녀세액공제제도로의 통합 전환(현행 제5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51조의2 삭제, 제59조의2 신설) 종전의 6세 이하 자녀 및 해당 연도의 출생자와 다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로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되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을,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함께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사.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현행 제51조의3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삭제,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 신설) 1)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 2)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는 보험료나 연금계좌 납입액의 12퍼센트를, 의료비ㆍ교육비는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은 기부금 3천만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25퍼센트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한도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특별공제의 하나인 표준공제는 표준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는 12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7만원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아.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 조정(제52조제4항) 1) 근로소득이 있는 주택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세대주가 주택임차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는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되,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조정(제52조제5항) 근로소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을 종전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차. 최고세율 38퍼센트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조정함(제55조제1항).
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의 확대(제59조)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6만원으로,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3만원으로 인상하며, 5천 500만원과 7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각각 공제한도가 점감하도록 함.
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81조제14항 신설)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제86조제4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그 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중간예납세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제89조제1항제3호).
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 신설(제97조의2제4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
너.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 폐지 등(제104조)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2)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하함. 3)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함.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에 10퍼센트 가산)하되, 1년 유예하여 2015년부터 적용함. 5)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함.
더.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제129조제1항제6호) 1)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기타소득 중 연금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방법 외의 인출을 한 기타소득 중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종전의 15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각각 12퍼센트 및 15퍼센트로 인하함.
러. 회생기업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제155조의4 신설) 회생절차에 따라 법인을 인수한 이후 인수된 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사유로 임직원에 대한 상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임직원이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제162조의3제4항)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4조제2항 중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를 "제51조의3, 제51조의4"로 한다.
제15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59조의2"를 "제59조의5"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작물재배업"을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제25조제1항 단서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총급여액공제액500만원 이하총 급여액의 100분의 70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1억원 초과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제51조제1항제3호 중 "거주자"를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삭제한다.
제5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의3제5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대주"를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를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사람(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으로,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을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취득 당시"를 "취득 당시"로, "3억원"을 "4억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을 "주택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을 "보유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주택"으로, "3억원"을 "4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으로,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로 한다.
제53조제4항 본문 중 "제51조의2"를 "제5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를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종합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표준공제"를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로 한다.
제54조의2의 제목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51조의3, 제52조제6항"을 "제51조의3"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을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를"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1천2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6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1억5천만원 초과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제59조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2.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5천 5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3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제59조의5로 하고,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보험료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및 제52조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3항 본문 중 "제104조제1항 각 호"를 "제104조"로 한다.
제70조제4항제1호 중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을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59조의2제1항"을 "제59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의2제1항제1호"를 "제59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80조제2항제3호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종합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한다.
제81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6항"을 "「법인세법」 제24조"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로, "발급하는 자"를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발급명세서"를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부금소득공제"를 "기부금세액공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금액을"을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1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4항"으로 한다. 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6조의 제목 "(소액부징수)"를 "(소액 부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분"을 "토지분 또는 건물분"으로 한다.
제95조제4항 단서 중 "제97조제4항"을 "제97조의2제1항"으로,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를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로 한다.
제9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7조제4항"을 "제9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7조제6항"을 "제9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2호 중 "자산"을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97조제4항"을 "제9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를 "양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5호에 따른 1세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로"로 하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제4항 중 "제96조 및 제97조"를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로 한다.
제122조 단서 중 "제51조의2제2항"을 "제51조제3항"으로,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로 한다.
제126조제3항 중 "제59조의2제1항"을 "제59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51조의2제2항"을 "제51조제3항"으로,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로 한다.
제128조의2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제1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각각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표준공제"를 "표준세액공제"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0조의 제목 중 "소득공제신고"를 "소득공제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합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3조의4제1항 중 "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을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로 한다.
제143조의6의 제목 중 "소득공제신고"를 "소득공제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각각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각각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4조의2제4항 중 "표준공제"를 "표준세액공제"로 한다.
제144조의3의 제목 중 "소득공제 신고 등"을 "소득공제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종합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46조제2항제2호 중 "지급받은 날"을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로 한다.
제1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제7항 본문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제119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내에 있는 자산을"을 "비거주자가"로,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제119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을 "공매로 인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으로 한다.
제1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ㆍ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의6제4항 중 "제3항에"를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로 한다.
제160조의3제1항 중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를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로, "발급하는 자"를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161조 중 "제59조의2제1항제2호"를 "제59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본문 중 "30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65조의 제목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소득공제"를 각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한다.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165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75조제1항 중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을 "제34조"로 하고, "기부금소득공제를"을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로 하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70조제4항제1호,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3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6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제2항 본문,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44조의3,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제5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이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표준세액공제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항 및 제1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액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하거나 배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21조(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51조의2, 제53조제4항ㆍ제5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43조의4제1항 및 제14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제2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과 이 법 시행 전 과세기간분의 표준공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54조제2항 본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3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