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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시행기준 마련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65데시벨 미만)의 만족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기준과 방법 등을 새로이 정하는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이를 내년('08)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06. 7. 28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실내소음기준(45㏈ 이하)을 적용하도록 '07년말까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협의하여, 종전 1층에서 5층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을 주택 전층으로 확대하고,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창을 닫은 상태에서 45dB)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전「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건설부고시 제 463호. '86.10.15)을 개정된 주택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공동주택의 실내소음기준 도입에 따른 제도화방안을 연구(건기연, '06.10.11~'07.12.10)하였고, '07.1월, '07.9월 건기연 등과 공조하여 자문회의 2회, 전문가 토론·자문('07.10.4, 11.28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등 개최하여, 용어, 측정시간 및 방법 등 개정(안)을 마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누차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적용범위의 구체화(안 제2조)□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측정에 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제1항)하고, 단지내의 도로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ㅇ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은 도로, 철도, 공사장, 항공기 및 공장소음 등 다양하고,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 주택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한 적용여부가 사업주체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
ㅇ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중 공동주택만이 본 기준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
ㅇ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중 도로, 철도, 기타 소음발생시설(공장,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되, 항공기 소음과 단지내 도로소음은 제외(안 제2조제2항)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3조)□ 현행 및 문제점
ㅇ 현재 소음도, 지시치 등 관련용어에 대한 정의 및 해석
- 기준개정으로 제외되는 용어와 추가되는 용어에 대한 명쾌한 개념정리로 사업승인권자의 이해증진 및 혼란방지 필요
□ 개정안
ㅇ 측정에 불필요한 기존 용어의 정비와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거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명확히 해석
- 등가소음도, 측정소음도, 외벽면, 청감보정회로의 A특성, 지시치, 배경소음 등(안 제3조)
측정장비(안 제4조)□ 현행 및 문제점
ㅇ 측정장비는 ‘정밀소음계’, ‘보통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내소음 기준도입으로 소음에 대한 주파수분석이 필요하여 ‘주파수 분석기’ 등 장비추가 필요
□ 개정안
ㅇ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소음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ㅇ 기준치 45㏈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파수별 외부소음레벨과 창의 음향감쇠계수에 대한 측정이 필요
- 측정장비에 ‘주파수 분석기’를 추가(안 제4조제2항)
소음계 사용방법(안 제5조)□ 현행 및 문제점
ㅇ 측정기준과 기기의 사용방법을 구분하여 측정방법 등 규정
ㅇ 측정 중 바람이 불 때 등 측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가능 풍속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 개정안
ㅇ 풍속 2m/sec 이상일 경우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고, 풍속이 5m/sec를 초과할 경우, 측정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제6조~제9조)□ 현행 및 문제점
ㅇ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단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기준적합 판단시점이 사용검사 단계로 집중
ㅇ 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내부소음기준(45㏈이하)을 적용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측정기준 마련이 필요
ㅇ 현행 측정기준은 측정 및 평가방법에 치중되어 예측소음도 산출 및 분석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측정시간대(낮, 밤 시간대)와 측정횟수만을 규정하여 고의로가장 소음이 적은 시간대(한밤중)를 이용하는 등 문제 내포
□ 개정안
ㅇ 실외소음도 예측 시 적용범위, 입력조건, 위치 및 결과분석 등 업무를 명시하고, 측정위치, 시간 및 횟수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 (위치) 외벽에서 1m지면에서 1.2~1.5m 높이
- (시간 및 횟수) 낮시간대는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 밤시간대는 22:00~24:00에 측정
ㅇ 소음도 예측을 위한 입력조건을 명시하고, 예측결과를 법적 기준(65㏈ 미만)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방법규정(안 제8조, 제9조)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제10조~제17조)□ 현행 및 문제점
ㅇ 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역에 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외소음도를 예측하도록 함
ㅇ 환경영향평가를 않는 경우, 도로의 종류나 차선수에 따라 예측소음도를 75㏈ 또는 70㏈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민원최소화를 위하여 ‘향후 교통량 증가 예상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예측을 통한 사전검토 필요
ㅇ 도로의 직선화 및 다차선화, 보유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따른 통행량 증가, 자동차 제조기술 발전에 따른 고속화 및 대형화율이 과거와 달라져 도로소음의 크기도 달라짐
□ 개정안
ㅇ 종전 거리감쇠 방식만을 이용하지 않도록 예측대상의 도로, 지형조건 및 주변 건물의 배치상태 등 실제 주변조건을 입력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대상 및 위치 지정(안 제10조 및 제14조)
ㅇ 예측의 경우, 예측절차(실외소음도 크기 결정 →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결정 → 흡음력 보정 → 주파수별 소음레벨의 합성 → 실내소음 기준에의 적합성 검토)를 따로 정하고 발코니로서 외부에 면하는 창호를 포함하여 예측하는 절차규정(안 제12조)
ㅇ 예측 시 창호의 음향감쇠 계수값의 적용과 측정대상 실(室)의 흡음력 보정방법, 계산방법 및 예측치의 정확도 제고(안 제13조, 제17조)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제18조~제23조)□ 현행 및 문제점
ㅇ 6층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실내소음기준(45㏈ 이하) 적용
-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실내소음을 예측하는 방법이 없음
□ 개정안
ㅇ 실외소음 측정은 도로 또는 철도에 가장 근접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도록 정함(안 제19조)
ㅇ 도로소음 측정시간 및 횟수지정(안 제20조)
- 낮시간(06:00-22:00)은 출·퇴근 시간포함, 2시간 간격 1회 5분간 4회 측정, 산술평균
- 밤시간(22:00-06:00)은 22:0-24:00포함, 2시간 간격 1회 5분간 2회 측정, 산술평균
ㅇ 철도소음에 대한 측정 횟수 및 측정자료 분석 규정을 정함(안 제21조, 제22조)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제24조~제27조)□ 현행 및 문제점
ㅇ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소음측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으로 시공사와 입주민간 분쟁발생
□ 개정안
ㅇ 측정대상을 도로와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예측소음도가 가장 높은 층을 포함, 상하 각층 1개층씩 3개층을 측정(안 제25조)
- 도로에 면한 침실의 경우 실내 4개소 이상을 측정, 정밀도 제고
ㅇ 측정 시간 및 횟수, 측정결과 법적기준에의 적합여부 판단 방법 등은 실외 소음도 측정기준을 준용(안 제26조, 제27조)
실 내·외 소음도 측정기관 및 예측기관 (제28조~제34조)□ 현행 및 문제점
ㅇ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을 하는자”가 소음측정
ㅇ 소음·진동방지시설업자 중 소음도 측정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측정대행 사업자도 있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거나, 국가에서 인정한 측정기관에서 측정 및 예측토록 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
□ 개정안
ㅇ 실내·외 소음도 측정기관으로서 KOLAS(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와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안 제28조)
ㅇ 측정기관이 직접(동일 계열사 포함) 건설하였거나 시공한 주택은 사용검사단계의 측정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
ㅇ 측정 및 예측기관은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 결과보고서의 작성, 실적관리 및 보고의무를 부여(안 제31조)
ㅇ 부실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정지요건을 두어,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 문의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택건설기획팀 팀장 서명교, 사무관 서정호
☎ (02)2110-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