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에 소요 되는 비용중 자부담률(10% 수준)을 50% 감면 - 영세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및 저소득 근로자 (연봉 3,600만원 이하) 대상, 연간 약 60억원 경제부담 완화 예상 |
□ 환경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09.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중 차량소유자의
자부담률을 50%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금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및 저소득 근로자 (연봉
3,600만원 이하)는 보조금 신청시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09년도 5월까지
는 ’07년도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면,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자부담률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
일반 지원금액 |
저소득층 지원금액 | |
DPF |
자연대형 |
563 |
594 |
자연중형 |
524 |
553 | |
복합대형 |
715 |
754 | |
복합중형 |
715 |
754 | |
PDPF |
317 |
335 | |
DOC |
RV, 승합 |
76 |
93 |
화물 |
98 |
104 | |
LPG 엔진개조 |
RV, 승합 |
370 |
397 |
1톤 화물 |
381 |
402 | |
2.5톤 화물 |
390 |
412 |
※ DPF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체계(TDMS)’ 부착시 대당 30만원을 추가 지원함
비고
1.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여과장치)
2. PDPF(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분적 매연여과장치)
3.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산화촉매장치)
□ 환경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저공해 조치 차량의 약 40% 정도가 동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약 60억원 정도가 완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아울러, DOC장치 부착후 보증기간(3년) 경과 차량에 대해 DPF 또는 LPG엔진 개조시 당초
DOC 부착에 지원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수도권외 사업 포함)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