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범 위 |
표 기 |
주 거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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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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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용 지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 관 |
단 독 |
연립주택 용 지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포함)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연 립 |
다 세 대 주택용지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
다세대 |
아 파 트 용 지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
아파트 |
주 거 용 나 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 |
주거나지 |
주 거 용 기 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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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타 |
상 업·업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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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
상업용 |
업무용지 |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이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함 |
업무용 |
상업·업무용 나 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
상업나지 |
상업·업무용 기 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
상업기타 |
주·상복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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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 복합용지 |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봄) |
주상용 |
주·상 복합용 나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
주상나지 |
주·상 복합용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
주상기타 |
공 업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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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지 |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함 |
공업용 |
공업용 나 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
공업나지 |
공업용 기 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 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
공업기타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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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전 |
과 수 원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임 |
과 수 원 |
전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전 기타 |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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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답 |
답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 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답 기타 |
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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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림 |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
조 림 |
자연림 |
자연상태의 임야 |
자연림 |
토지임야 (토림)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
토지임야 |
목장용지 |
축산업을 목적으로 초지법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하였거나, 초지법 시행이전에 임의개간한 토지로서 초식가축 사육에 사용하는 토지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봄
※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지적공부상 전·답인 토지를 포함)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 답인 축사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기타 또는 답기타임 |
목장용지 |
임야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농협.수협.축협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임야 기타 |
특수토지 |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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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천 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
광 천 지 |
광업용지 |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
광업용지 |
염 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
염 전 |
유 원 지 |
일반 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등의 토지와 그 부속토지 |
유 원 지 |
공원묘지 |
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법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 |
공원묘지 |
골 프 장 |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
골 프 장 |
스 키 장 |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
스 키 장 |
경 마 장 |
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
경 마 장 |
특수토지 기 타 |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등). 다만,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주유소·골프연습장·숙박시설 등은 상업용임 |
특수기타 |
공공용지 등 |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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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
도로(사도 포함),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 |
도로 등 |
하천 등 |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 |
하천 등 |
공원 등 |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
공원 등 |
운동장 등 |
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
운동장 등 |
주차장 |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
주차장 |
위험시설 |
위험시설(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됨 |
위험시설 |
유해 및 혐오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
유해· 혐오시설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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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첫댓글 공시지가는 단순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가격, 수익가격, 원가추정의 세가지 방식을 기본으로 해서, 경제학적 지대를 추정해서 교정합니다. 물론 현실의 가격으로 기능해야함으로 투기가격을 일부 포함하기도 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평가액을 조정합니다만, 가격 산정절차에 경제학적 지대를 추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