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고시 및 취소
1.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고시 및 통지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20조제1항).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② 인정의 이유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동법 제20조제3항).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서 교부 및 관리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동법 제20조제2항).
또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3.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취소 및 인정서 반납
3-1.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취소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또한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이 경우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동법 제52조).
그리고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청문 결과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
3-2.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서 반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시행규칙 제6조).
♧ 내용출처 :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총론(동방문화사, 2017) - 제4편 제4장 제2절
국가무형문화재 제24호 안동차전놀이 (사진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