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과 김지영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사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장은 친구인 김지영에게 1억원을
빌리게 되었다, 3개월 후에 갚기로 하였으나,
사기성이 강한 노인장은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김지영이 가압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이를 염려한 노인장은 그의 여식인 노인숙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시켜버렸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안 김지영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장이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시켰으므로 김지영은 노인숙을 상대로
사해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서에 내용만 수정)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가처분신청서에 내용만 수정)
첫댓글 잘 알았습니다. 노인장님은 악역(?) 단골이신가요?
선생님.. 아직도 그렇게 사시는군요^^
우와 저랑 어릴때 친구가 됐어요...친구 그럼 안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