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무인발급기 안내
우리 다문화가족 회원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번달 1. 25까지는 2017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이 시기에 확정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는 반기 즉 7월에 중간신고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례군다문화가정협의회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단체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가 아닌 단체이기 때문에 매출은 없어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오늘 순천세무서를 방문하여 무실적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출이 없는 경우는 무실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매출실적이 없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례에는 세무서가 없기 때문에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려면 순천세무서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많은 세무 신고 납부와 각종 세무 민원증명 등을 인터넷 홈택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어렵기 그지 없는 일이라 무슨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받더라도 순천세무서를 가야했습니다.
그런데 구례에서 세무관련 민원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네요. 구례군청과 구례읍사무소에 세무관련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더이상 순천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회원들은 구례농협 2층으로 세무서에서 출장을 나오니 구례농협쪽으로 알아보시고 신고기간에 늦지 않게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