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이상해 52회 변혜영(이유리)
법정씬
변혜영: 43년전 한 소년은 큰 실수를 하게됩니다. 불의를 보면 지나치고 어렵고 착한사람을 보면 외면해야하며 착하고 선한 마음따위는 애초에 가져서는 안되는데, 한 학생이 세명의 학생에게 둘러쌓여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내 범인으로 지목되어 상해치사 누명을 쓰고, 3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와 전과자라는 평생 낙인에 갇혀 살게됩니다. 그 소년이 바로... 제 아버지이자 피고인 이은석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다 다시 방청석을 보며)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불가침한 개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가진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또한 또한 헌법 제11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거짓말! (방청석은 법정모독이 아니냐며 수근거린다. 울먹임을 참으며 방청석쪽에서 재판석으로 향해 바라본다) 죄송합니다.. 법정모독인걸 알면서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이고, 누구를 위한 사법부입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봤더라면 당시 수사는 실질적사실관계가 전혀 구명되지 않은 허점 투성이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부는 죄 없는 소년에게 누명을 씌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올곧고 꿈 많은 소년은.. 삶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재판석을 향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용기있는 결단으로 재심청구를 받아드려주셔서 제가 지금 한 말을 헛소리라고 꾸짖어주십시오. (방청석을 향해)그리하여 여기 이 피고인의 삶을 두고 이 땅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저 아저씨처럼 살지말고 불의를 보면 외면하라고 가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부디 재심을 열어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피고인의 남은 인생이라도 떳떳한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가 헌법수호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천명하는 자리가 되어 과거 재판부가 망가뜨린 한 개인의 존엄한 삶에 대한 합당하고 용기있고 가치가 있는 사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과늘 향하여 허리 숙여 인사. 참았던 눈물이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