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90호 (2009. 10.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99호 (2010. 11.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7호 (2011. 12.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5호 (2012. 12. 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3년도 선정기준액)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3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 8천원으로 한다.
제3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개인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천원단위는 절상한다.
제4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제5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비 고 |
금액(만원) |
10,800 |
6,800 |
5,800 |
|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