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에서 공사비나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용에 대한 자료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적인 관점에서 그 청구의 근거를 정확하게 따져주어야 할 사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만 단순히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공사비의 구체적인 이유,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항목별로 그런 추가 공사비가 청구되는 근거에 대해서 계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일반계약조건, 특수계약 조건으로 나뉘어 지고 프로젝트 사양서 및 특수시방서 혹은 현장 설명서에서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내역서를 누가 작성을 했는지, 견적은 어떻게 제시를 한 것이었는지의 파악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평가하는 사람은 최소한 계약의 프로세스와 구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견적요구서, 견적내용, 계약서 및 계약부수자료, 상세 프로젝트 사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어떤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FCN으로 다루어지거나 추가 체인지 오더 혹은 VALUATION ORDER로 처리가 되었던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공사의 내용이 담겨있는 내역서의 물량과 단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규 비목인이 아니면 본래의 비목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물량증감에 따른 공사비 변경의 사유가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물량증감만 있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공공공사에서는 다루어지지만 민간공사에서는 계약사항의 변경사항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굴지의 기업이나 협력업체에서 공사를 하신 분들도 그와 같은 계약의 프로세스와 계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법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잘 검토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기술보다는 비용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비용등에 대한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사람이 얼마나 그와 같은 일에 오랜기간 경험을 하였고, 지식이 있고 전문자격이 있는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전문가라고 말을 하나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때로는 있으며,
공사비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학식, 경력, 자격 등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점은 계약프로세스의 메카니즘을 잘 알고 있고, 계약의 조건과 견적의 조건, 정산의 조건, 계약사항의 변경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세분화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초대형 프로젝트부터 건설공사까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많은 경력과 실무를 겸비하였고 많은 법원감정 및 기술자문, 비용평가를 토대로 하여 비용평가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 기본 백 데이터를 많이 갖추었으므로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업사건도 많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많은 기업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아 왔습니다.
(공사비 비용평가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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