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량득과(三兩得科)
1. 머릿말
'육량전의 무게가 6량이냐? 8량이냐?'하는 토의도 있었습니다.
필자는 두가지 모두 맞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 참고사항 : 대한궁술원, 육량전의 무게? 8량 vs 6량, 2018년 1월.
이 글은 궁시장 양태현 선생님의 말씀과
여흥 민인백 선생님의 『태천집』을 통하여,
두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타진을 해봅니다.
2. 양태현 궁시장 님의 말씀
다음은 양태현 궁시장님의 말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육량전 무과시험에 3량전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육량시는 무게가 여섯 냥짜리 화살이야.
1냥이 37.5g이니까 225g 나가는 거지.
이 화살은 엄청 강해. 무게가 있으니까. 하지만 너무 무거운 게 흠이었어.
조선 때 무과 시험에서 힘이 있는 몇몇만 이걸로 제 거리를 보내고
대부분이 제대로 쏘지 못하자 석 냥짜리 화살인 삼량시(三兩矢)로 바꿨어.
무게가 절반이지.
그 뒤론 무과 시험뿐 아니라 전투나 연습 때도 주로 이 화살을 썼지.
그러니까 지금은 육량시라고 하지 않는 모든 화살이 삼량시인 셈이야.
세전은 화살촉이 날카롭게 만들어졌다고 붙여진 이름이야.
쇠로 창끝처럼 만들어. 전투 때 살상용으로 쓰이고 수렵에도 주로 이 화살을 썼어."
☞ 인용문의 출처 : Daum 블로그 '짜라투스트라다' ,
양태현 화살장인 "한국인은 활의 민족… '애기살'로 명량해전도 이겼지", 2011년 10월.
3. 민인백의 『태천집』
1) 민인백과 태천집
민인백(閔仁伯) (1552~1626)
조선 선조(宣祖)~인조(仁祖) 때의 문신. 본관은 여흥(麗興).
성혼(成渾)의 문인으로 기축옥사(己丑獄事) 때 공을 세워 평난공신(平難功臣)에 책록되었고,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황주 목사(黃州牧使)로 임진강(臨津江)을 지킴.
태천집(苔泉集) (1874)
조선 선조(宣祖)~인조(仁祖) 때의 문신인 민인백(閔仁伯)의 시문집. 6권 2책. 목활자본.
1874년(고종 11) 후손 민기용(閔璣容)에 의해 편집ㆍ간행되었으며,
아들 민성(閔垶)의 〈용암실기(龍巖實記)〉가 합록되어 있음.
☞ 출처 : 한국고전종합DB, 고전용어 시소러스.
4. 삼량득과(三兩得科) 구문
1) 원문
我朝武擧試取之規。必以步射爲主。步射之箭六兩。故世號步射爲六兩。今戊午年別擧。發解者三百餘人。其中一人謀曰。吾等之才甚劣。若赴覆試。則失之者必多。而中彀者必少。當今凡干大小事。皆以賄成。吾儕各出銀子三兩。則可得千餘兩。納于可納之處。則可以盡爲出身矣。衆遂從之。依數收合之言。藉藉於都下。俄而有令登初試者。勿爲覆試。盡賜及第之命。有一平時武科出身者。言於衆中曰。吾輩平日以六兩得科。今之人以三兩得科。又爲兩半。可怪也。夫我國之俗。以得敍東西班正職者。謂之兩班。蓋班與半同音。又中解者。多輿儓賤品。若登第則得齒東西兩班。故譏之如此。
☞ 원문의 출처 : 한국고전종합DB, 태천집, [武擧之弊以三兩得科又爲兩半]
2) 번역문
다른 분의 번역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직접 번역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고,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我朝武擧試取之規。우리 조선은 무예를 받들었는데,
必以步射爲主。시험을 보아 시취를 하는 법규가 있었다.
步射之箭六兩。반드시 보사를 위주로 하였는데, 보사에 사용된 화살은 육량전이다.
故世號步射爲六兩。그런 고로 세상 사람들이 보사를 호칭하여 육량이라 하였다.
今戊午年別擧。금년 무오년 별시 과거에서
發解者三百餘人。응시자가 삼백이 넘었는데,
(발해 고시(發解考試)는 지방에서 향시(鄕試)를 보아서,
그 합격자를 뽑아 중앙의 전시에 보내는 시험입니다.
발해자는 발해 고시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其中一人謀曰。그중에 한사람이 도모하며 말하였다.
吾等之才甚劣。우리들은 재주가 심히 열악하여,
若赴覆試。만약 복시에 나간다면,
則失之者必多。곧 기회를 잃을 자들은 필히 많고,
而中彀者必少。중구자는 필히 적을 것이오.
(彀中은 화살의 사정거리 범위 안을 의미하고,
中彀率은 법도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구자는 육량전을 제대로 보낼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當今凡干大小事。당금 대소사에 함께 대비하고자 하는데,
皆以賄成。우리 모두 뇌물로써 이루고자 하니,
吾儕各出銀子三兩。나와 여러분들께서 각자 은자 3량씩을 출자하면,
則可得千餘兩。곧 은자 천여 냥을 모을 수 있으니,
納于可納之處。접수받는 곳에 상납을 할 수 있다면,
則可以盡爲出身矣。곧 출신(양명)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이오.
衆遂從之。대중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랐다.
依數收合之言。숫자에 의지하여 거두어 합치며 했다는 말들이,
藉藉於都下。도성에까지 퍼져 소문이 자자하였다.
俄而有令登初試者。갑자기 호령을 받아 초시에 오른 사람은
勿爲覆試。물론 복시을 보는 사람들도,
盡賜及第之命。상납에 힘써 자신의 차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有一平時武科出身者。평시 무과 출신자가 한 명 있었는데,
言於衆中曰。그 무리들 가운데서 한마디 하였다.
吾輩平日以六兩得科。우리들은 평일 육량으로 득과를 하였는데,
今之人以三兩得科。지금의 사람들은 삼량으로 득과를 하는구나!
又爲兩半。또한 양반이라하니,
(兩班을 兩半으로 음차하였습니다.
은자 3량이 육량전 무게의 1/2인 3량과 같은 것을 풍자했습니다.)
可怪也。가히 괴상하도다!
夫我國之俗。무릇 우리나라 풍속에,
以得敍東西班正職者。서훈을 얻어서 동반(문관)과 서반(무관)의 관직을 얻는 것이니,
謂之兩班。이를 일컬어 양반이라 하였다.
蓋班與半同音。대저 반(班)과 반(半)의 발음이 같으니,
又中解者。또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多輿儓賤品。여대(수레를 끄는 하인)와 같이 천한 품종들이 많으니,
若登第則得齒東西兩班。만약 과거시험에서 순서를 얻었다고 한들, 곧 동반서반 벼슬아치를 얻은 것이다.
(벼슬아치는 관청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한자로는 搢紳(진신)이라고 합니다.
得搢을 得齒로 표현함으로써, 삼량으로 벼슬을 얻은 이들을 풍자하였습니다.)
故譏之如此。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태를 비웃으니, 이글과 같다.
5. 맺음말
『부북일기』1646년 인조 24년 1월 21일의 일기에 의하면,
박취문은 189중을 하여 2등을 하였고,
이시복은 190중 이상을 하여 1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의 더보기는 조선의 장군 박취문 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취문(朴就文) (24世)
1617 ∼ 1690
조선 후기 무신 (말응파)
자는 여장(汝章). 호는 만회당(晩悔堂).
1617년 8월 25일 경남 양산 용당동(당시 울산도호부 서면) 출생
자헌대부 지중추부사인 아버지 반호헌(伴鰲軒) 계숙(繼叔)과 정부인(貞夫人) 경주김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28세인 1644년 (선조 22) 무과의 갑과에 등용되어 선전관(宣傳官), 병마우후(兵馬虞候)를 거쳐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 첨정(僉正) 부정(副定) 원정(院正) 판사(判事) 어영천총(禦營千摠) 초질금군장(超秩禁軍將)
울산 동래등 병마수우후(兵馬水虞候) 대구 경주 진주등 진영장(鎭營將) 부령 갑산 인동 김해등 5개처영장(五個處營將)
및 6개처부사(六個處府使)를 지낸 다채로운 관역자(官歷者)로서 부임지 마다 선정민치(善政民治)로 칭송(稱頌)이 있었고.
조부(祖父) 홍춘(弘春)과 부친(父親) 계숙의 대를 이었다. 무신(武臣) 가문 출신답게
백발백중의 명궁사(名弓士)여서 무과에 급제하자마자 곧장 병사를 수행하는 군관으로 선발되었다.
1644년 10월 10일에 조정(朝廷)병조(兵曹)로 부터 부북명령(赴北命令)을 받고 부임지인 회령에 도착하여
전지를 시찰하고 성시(城柴)를 보강하고 무기를 점검하며 궁시사후(弓矢射帿)하며 군기를 숙정(肅正)하여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니 변방성시가 견고하고 군률을 정비하여 병조로 부터 많은 상을 받았다.
임무가 끝난 1646년 4월 4일에 귀제(歸第)하여 그 해 6월 26일에 외간상(外艱喪)을 당하여 애훼통곡(哀毁痛哭)하고
려묘3년(廬墓三年)을 일일같이 하니 보는사람은 모두 충효상전이 변함이 없다 하였다
노체해불(老體解紱)하여 선고학수당공(先考鶴睡堂公) 사채지(賜采地)인 말응란곡(秣應蘭谷)에 축실(築室)하고
오산죽림(鰲山竹林)에 정자(亭子)지어 편액(扁額)을 만회(晩悔)라하니 자호(自號)이다.
『만회실기(晩悔實記)』와 부친의 부방(赴防) 일기와 公의 부방 일기를 모은 『부북일기(赴北日記)』를 남겼다.
『부북일기』는 부자(父子)가 회령지역에서 1년씩 부방생활을 할 때 남긴 무관일기로
울산에서 회령까지의 노정이 정확하게 기술되어있다.
당시 무인, 양반, 기생 등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부북일기』는 2006년 1월 26일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고,
2010년에 울산박물관에 기증되었다.
2011년 11월 울산광역시는 公이 지었다가 훼철된 만회정을 태화강 내오산에 복원하였다.
☞ 박취문 공에 대한 내용의 출처 : 울산박씨 대종회, 역대주요인물, 박취문
여흥 민인백 선생님도 선조~인조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 인물입니다.
우리의 활쏘기 기예가 발달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대에,
은자 3량으로 육량전 시험을 편법으로 통과하여,
무과시험에 응시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궁시장 양태현 선생님의 말씀으로 추정해보면,
아마도 은자 3량으로 육량전의 무게 3량을 덜어주었나 봅니다.
아니면 은근슬쩍 육량전을 아량전(4량짜리 철전)으로 교환하여,
시험을 치루게 해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량전은 실제로 조선의 무기 편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이러한 삼량득과(三兩得科)의 폐단을 부끄러워했기에,
기록으로 남기기도 참으로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후손인 우리들도 육량전의 무게를 헛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황희 정승께서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고 하여,
사람들의 복장을 두들기게 했다고 합니다.
답이 많아서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만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미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여러분은 바로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첫댓글 홍길동이도 아니구. ... ...
육량이면 여섯량이지 무슨 팔량이니 촉이 육량이니 여러 설이 많을까요?
정사론에 6량이라 하니 화살 무게가 6량인 화살을 말함이고, 책 조선의 궁술도 6량을 말하는데, 조선이란 나라가 천상열차분야지도까지 만들줄 아는 나라에서 화살무게 하나 못달아서 육량전이 8량이 되었다, 촉만 6량이되었다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촉을 포함한 화살 무게가 6량인 화살을 철전 즉 육량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