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판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
그렇다. 그러니까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에는 지급기한 같은 것은 없다. 그냥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다. (조정의 경우에는 지급시한을 정하고 그 이후에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판결문에는 보통 소 제기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의 이자 비율, 판결 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비율이 적혀 있다.
그에 따라 계산하여 주면 된다.
(위자료는 소 제기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고,
재산분할은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연이자만 부가하여 주면 언제 주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가집행 선고가 있는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 상대방은 판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가압류한 것을 본압류로 바꾸든, 가압류한 게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금전지급의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풀어줘야 돈을 마련할 수 있다(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지하고 있는 ‘처분’에는 담보제공도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서 그것부터 먼저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더라도, 판결금을 공탁(변제)하면 그 가처분이 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 줄 수도 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과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 신청을 함께 접수하면 금융기관도 안심이 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업무를 도와준다. 가처분취소및집행해제신청서접수대기 상태를 확인하고, 금전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물리적으로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에서는 신뢰가 요구된다. 거의 동시에 한다고 보면 된다.
결국 돈 받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풀어주는 변호사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같은 논리로 상대방에게 그런 걸 요구해서도 안 된다. 돈을 꼭 주겠다고 하던 사람의 말을 믿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풀어 준 다음날 그 사람이 선의의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라지면 결국 변호사가 다 물어야 한다. 결국 어느 변호사도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의 본래 의미가 돈 받을 방법을 확보해 두는 것이다.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가 아니고, 돈을 받을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판결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는 없는가?
상대방이 허용하면 가능하지만,
그건 판결을 기초로 다시 상대방과 계약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다.
분할 지급 계약을 어기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런 제안에 응할 리 없다.
만약 상대방이 이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담보 및 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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